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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습니다.
□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소 13곳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고.. 이들이 거래한 곳은 가맹점이기에 일반인에게는 판매되지 않은 소스 제품류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찾아내기가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이면서 불규칙한 단속을 통해 이런 불법행위들을 자주 찾아내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업주들도 분명 잘못된 걸 알면서도 관련 제품을 구입했거나.. 가맹점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가맹점 본사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긴 할겁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는 없겠죠.. 다신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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