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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오세훈 "서울시 반성하라, 9시·10시 영업금지 재조정하라"

by 체커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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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10시 영업금지 재조정하라"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정부의 '거리두기'와 차별화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챙기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등 부동산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가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민생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대처가 1년 4개월째인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다른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금지 같은 일률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풀어주거나 조정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서울시가 실제로 영업시간 규제를 풀 경우, 향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둘러보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취임 첫날에도 코로나19 현장 챙기기에 일정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취임 후 시정 주요현안 첫 보고로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점심 오찬은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을 비롯, 방역 담당자들과 가졌다. 이후 첫 정책 현장으로는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성동구청 대강당을 택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업무지시 1호’ 역시 코로나19 관련 민생대책이었다. 오 시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1호 업무지시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으며 제일 피해 보는 게 소상공인”이라면서 “피해를 덜 보고, 매출 감소도 가장 적게 하도록 하는 세분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후반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 숫자도 20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 8일 신규 확진자는 244명으로 지난 2월 16일 이후 50일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확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교롭게 오 시장 취임과 동시에 유행이 커지면서 우선 가장 급한 분야가 방역이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 이창근 공보단장은 “부동산 정책 같은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이나 정책도 비서진이 꾸려지고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코로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1호 업무지시를 코로나 민생 대응으로 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현재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단계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대처가 1년 4개월째인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다른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수립하라”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조해야 할 시점”

 

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는 이를 두고 현재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리면서 영업시간을 9시로 단축시킨 사항을 지자체가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소의 영업시간 단축을 결정한 중앙정부 및 방역당국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설사 그렇게 개편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자칫 코로나 감염확산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여러번 있었기 때문이죠.. 개편이 되어 서울시내 업소들의 영업시간이 연장이 된다면.. 보나마나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영업을 계속 하는 서울로 몰려올게 뻔하니까요..

 

조정한다면.. 그래서 영업시간을 늘린다면..방역당국에서 반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시만 따르는게 아닌..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대책으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서울시장의 대책이 맞는 것이고..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죠..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의 내용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영업시간을 완화해 주는것.. 이부분을 서울시장이 건드려 방역당국의 지침과 대비되는 지침을 개정한다면 이후 논란의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언급한 우려되는 부분... 서울 이외지역의 영업시간 단축시간인 오후 9시 이후.. 서울 이외 지역.. 인천과 경기도등에서 영업중인 서울의 업소를 찾아 몰려오게 된다면.. 이에대해 서울시장이 내놓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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