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경기·인천·부산은 확정
방역 노력 따라 '오후 10시 제한'으로 완화 가능..노래방 불법 영업 점검·처벌
중대본 "일평균 확진자 600명 초과시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간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홀덤펍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 역시 2단계 지역에서는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되고 시식·시음 행사도 중단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된다.
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당초 중대본은 "수도권과 부산시는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브리핑 이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서울시는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기, 인천, 부산 등 3곳에서는 앞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신임 사장 취임에 따라 보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달해왔다"며 "서울시 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여부는 내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만 제한할 예정이다.
대전과 전남 순천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할 방침이며, 전북 전주·완주 이서면의 경우 15일까지 '오후 10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면 이 시설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은 동일 권역이라 조정시 중수본 및 타 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향후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50명 정도"라면서 "만약 600명대, 700명대 정도로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면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하거나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상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상단선을 넘은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600명' 선까지 넘는다면 방역 조치 강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노래연습장 내 불법영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명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한 특별 방역 관리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사람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의 방역 관리는 한층 더 강화된다.
백화점이나 3천㎡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되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부산은 내달 2일까지 3주간 2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부산 외에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군 이서면, 경남 진주·거제 등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다른 지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향후 단계가 결정된다.
yes@yna.co.kr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습니다.. 단계가 상승 혹은 하락한 것이 아닌..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그대로 두고.. 내용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사적인 모임은 5인이상부터 금지입니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은 운영중단입니다..
식당 및 카페는 주문을 하여 업소내 취식시 1시간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일반적인 동네 목욕탕은 음식섭취등을 주의하면 될것 같은데.. 24시간 찜질방을 운영하는 곳은 22잇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는 운영중단을 해야 합니다.. 일반 목욕탕과 같게 되네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시식과 시음.. 판매하는 업체에서 하는 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게 되고.. 이용객들이 돌아다니다 가끔씩 휴식하기 위해 의자등에 앉을텐데.. 이것도 금지됩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겠네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주의해야 할듯 합니다.. 입구부터 충분히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오래 걷는게 불편한 분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간다면.. 빠르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눈에 띄는게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부분이네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적발되기도 했죠.. 아예 금지로 못 박았습니다.. 숙박시설측은 손님들에게 이를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등을 이용해 숙박객들을 끌어들이는 행사를 했었을텐데.. 이러한 이벤트는 당분간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단체는 다행히도 대면예배는 그대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좌석수만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해서 운영할듯 합니다..
현재 7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은 차례차례 접종한다 하지만.. 계약은 했어도 물건이 들어오는게 늦어지는 등의 변수가 많아 빠른 접종이 어렵고..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혈전논란이 있어 고령층을 빼고는 접종이 쉽지 않는게 현 상황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제조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와 백신을 선점하는 몇몇 국가때문에 확보도 쉽지가 않죠..
아마 불만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은 현재로선 없으니 많이 답답하고.. 다른 이들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지역에선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지만 서울만 예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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