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한 뒤.. 언론사의 호칭변화..(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by 체커 2020. 11. 1.
반응형

얼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았죠.. 결국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에서 '이명박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재 언론사에선 박근혜씨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진영에 따라 그리 부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진영을 따지는 방송사라 할지라도 예우에 관련되어선 지킬건 지키고는 있습니다.. 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선 그리 하진 않지만..

 

법령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링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의2 삭제  <1995. 12. 29.>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적용되는 법조항은 7조 2항입니다..

 

탄핵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4분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지지자들은 전직 대통령.. 혹은 아예 대통령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가 말하고 싶은대로 말하는거야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인 곳에서.. 그리고 관련 예우(연금등..)에 대해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호칭을 그리 언급하는 것에 대해 예의가 없다는 식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역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호칭뿐만 아니라 경호나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경호에 관련되어선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찰병력으로 경호를 지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경호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언제든 현장에서 철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우가 박탈된 후.. 민간단체에서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한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