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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일베 공무원' 압수수색 했더니..불법 촬영물 '수두룩'

by 체커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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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극우 성향의 일간 베스트에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경기도가 결국 임용을 취소하고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경찰이 그의 집에서 여러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28살 김 모 씨.

최종 합격했다며 자랑하는 글을 흔히 '일베'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에 올린 뒤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년간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김 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의혹 규명) 부분을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건 수사 의뢰로 했죠."

그러나 김 씨는 임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월 김 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김 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입니다.

김 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에서 벌어졌던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김 씨의 촬영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김 씨의 이의 신청을 재심의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고, 지난 9일 김 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예전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게 밝혀진 후.. 경기도는 해당 합격자를 임용취소를 했죠.. 

 

이에 해당 합격자는 임용전 일이라며 취소결정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다수 불법촬영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촬영물... 일베에 올렸다고도 하네요..

 

이게 처벌이 되고.. 형벌이 확정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임용자격 미달로 경기도의 임용취소 결정이 정당화가 됩니다..


관련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당사자는 자신이 찍은게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찍은게 아니라고 확정되더라도 배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용취소에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아마 문제의 합격자.. 일베에 합격 후기를 올린걸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 합격한 뒤.. 출근을 한 뒤로 인증글을 올리면 되지 않았을까 자책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인증을 한다 해도 결과는 같으리라 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건 임용전.. 임용후 모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베 자체를 끊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일베에 연관이 되고.. 관련해서 불법 촬영물부터 명예훼손적 글.. 사진등을 올린 전적으로 금고이상의 처벌만 받으면 공무원직을 파면받게 됩니다.. 파면을 받으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도 못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일베 회원인 합격자에 대해 당연하다는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간간히 일베가 왜 욕먹어야 되나.. 일베가 왜 공무원이 될 수 없나 반박하는 댓글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박당하네요..

 

어쩌겠습니까.. 이전도.. 지금도 일베에 올라오는 글등이 문제가 된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참고링크 : 일베저장소(나무위키)

 

[추가] 

일간베스트 회원인 문제의 합격자를 경기도에서 임용취소하는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이 확정되었을때 적용이 됩니다.

 

관련링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3. 20.>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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