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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세 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 신분 잃을 처지

by 체커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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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박탈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차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 A(47)씨는 지난해 12월 22일 0시 7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음주운전으로 차사고를 낸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처음에는 생각했죠..

 

공무원 징계는 감봉, 견책, 파면... 등 징계 결정에 따라 월급이 깎이거나 파면으로 공무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는 그게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기에 금고이상으로 확정되면 공무원을 할 자격 자체를 잃는 것이기에 공무원직을 바로 잃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서 실수나 횡령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파면이 되는게 아닌.. 음주운전만으로도 공무원직을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뉴스를 본 이들이 작성한 댓글을 본 이들의 반응은 파면은 당연시 여기고 있네요.

 

어떤 특정 직업과는 차이가 있네요...

 

어찌되었든.. 해당 공무원은 이전 2차례의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받다.. 결국 이번엔 집행유예를 받으며 공무원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항소등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된다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그리되지 않았음 하는 개인적 바램이 있네요.. 

 

이유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 경력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음주운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 거기다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등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가 됨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엄벌에 처해야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죠..


[참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엄벌에 처해지지도 않거나..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거나.. 그저 면허취소만 되고 별다른 처벌이 없다면.. 아마 공무원에 대한 온갖 비난은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행위라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잃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종이고..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는 직종이기에 그런 것이지만.. 이 사례는 몇몇 특정직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나 직을 유지하는.. 논란이 되는 직종에 대한 비판 사례로도 간간히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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