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의 개정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전...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가 열려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를 했는데.. 야당측 추천위원의 반대로 정족수 미달이 계속 되어 추천을 못하고 공수처장이 없는 공수처가 될 처지가 되었더랬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정족수를 줄여 버렸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선 반발했고 똑같이 개정안을 냈으나 소용이 없었는데.. 이에 헌법소원을 냈고.. 이제사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는 각하.. 심의할 필요도 없다는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아마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을 지명 및 임명하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만 관여만 할 뿐.. 그외에 다른 업무는 없는데.. 헌재는 청구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각하를 했네요..
청구인은 분명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 위의 보도내용에는 그 청구내용에 대한 헌밥재판소의 판단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하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것이니까요.. 청구인이 피해를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헌재를 비난하는 댓글등이 있는데.. 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결정이 나온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보수측도 반발은 하겠지만.. 헌재가 편중된 판단을 했다고 하긴 어려울듯 합니다.. 보수측 재판관도 각하가 맞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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