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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대법 "사직서 내면 출마 가능"

by 체커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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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선무효 소송에 휘말렸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정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황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고, 경찰청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에 대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황운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을 해야 하는데.. 당시 황운하 의원이 사직서를 냈으나.. 수사를 받고 있기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태로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국회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경찰청은 조건부 의원면직을 해 주었는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 하루 전이었으니.. 당시에는 당선되었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 경찰청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결국 법원에서 무효소송에 대해 황운하 의원이 승소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황운하 의원은 결국 경찰신분으로서 징계도 피하게 되어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이..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한 건 적법하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 만약 이런식으로 공무원이 출마를 했다 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으니.. 철회를 한다 당사자가 밝히면 철회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의 분위기는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님 원래는 제식구였으니 좋지도.. 나쁘지도.. 애매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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