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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니 ×× 맛있더라' 패륜글 작성자 초등교사 합격 박탈해야" 靑청원

by 체커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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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막말 네티즌 경기도 교원 임용 합격
“온라인서 일베용어·성희롱 막말 일삼아”
“교사 자질 없어…아이 맡기는 것 끔찍”
“임용시험 자격·정교사 자격증 박탈해야”
경기도교육청 “필요시 징계위·수사의뢰”

“‘니 ×× 맛있더라’ 패륜글 작성자 초등교사 합격 박탈해야” 靑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04-30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수차례 패륜적 내용의 글을 작성한 교대 졸업생이 최근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그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교육 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 엄× ×× 냄새 심하더라’ 등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언행 사용”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글을 보면 ‘니 엄× ×× 냄새 심하더라’, ‘니 ××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면서 “(작성자의)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려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라면서 “임용고시 직전 자신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면서 “10줄도 채 되지 않는 사과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교사가 되는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언행들은 지방 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대를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언제든지 임용고시를 치룰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서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8시 20분 현재 7600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뒤
채용후보 자격 상실 법률도 검토”

경기도 인사위, 과거 7급 공무원 합격자
‘성범죄 의심’ 청원에 임용자격 박탈

이러한 청원 글이 게시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언론에 “현재 논란이 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징계위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이며 공무원임용령 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 검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A씨가 과거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민청원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합격한 예비 교사인듯 한데.. 이 예비교사의 이전 행각 때문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교육 대학교 갤러리에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 언행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관련글을 올려 임용을 취소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청와대 청원)

 

논란이 된 사람은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을 토대로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그 사람은 자신의 작성글에서 교대를 다니며 홍보대사 동아리에서 홍보대사도 하고.. 부과장을 했었다고 언급했기에 교대를 다녔던 이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쓴 글을 통해 자신의 신상이 털리자 자필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한 뒤.. 합격 직후에 다시 논란이 커지자 추가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청와대 청원인의 글에 의하면.. 대충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사람의 임용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 청원글도 올라온 상황.. 교사도 공무원 신분이기에 이전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사례처럼 임용취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적용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관련링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3. 20.>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과글을 2차례에.. 사회봉사활동 이력도 올린건 자신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걸 우려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기에.. 주워담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았기에.. 임용취소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임용이 되었다가 그 사람이 가르치는 초등생에게 뭘 할지 우려스럽기에..

 

더욱이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극구 반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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