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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금지법 시행 뒤 첫 사례

by 체커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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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단체가 최근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으로 칭하며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한마디로 눈엣가시입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엔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일부 총탄은 휴전선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남북 간 긴장 국면의 도화선도 대북 전단이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돌연 이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비난 담화 발표 이후 불과 닷새 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지난해 6월 16일) :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14일) :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지난달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대북 전단을 날린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난감한 입장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터라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꼬투리 잡아 또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통일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요?

[기자]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한 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입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백 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역형을 살더라도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탈북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띄워 보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에서 보낸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단체는 보냈다는 것만 공개했을뿐.. 언제 어디서 뭘 얼마나 보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또다시 보내기 위해 전단 배포 경로를 숨기기 위함 아닐까 합니다..

 

현재 국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탈북단체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나 미국쪽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이 잘못된 법안이라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미국이나 인권단체는 이로인해 한국과 북한간 무력충돌 여지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인권단체나.. 무력충돌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이나 하는 것이니.. 

 

이번 전단 살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부추기는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코로나 사태와 경제상황으로 관심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절실해지면.. 그전에 해왔던 무력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감행한다면 피해는 결국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정작 인권단체나 탈북단체는 안전한 경기 남부로 가 있겠죠..

 

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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