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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딸 유치원 보내다 차에 치여 숨진 엄마..사고 장소는 '스쿨존'

by 체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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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장소가 스쿨존 끝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B씨는 승용차 밑에 깔린 채 끌려 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 4세 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이면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였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받아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왼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차량 앞쪽 A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시야가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과속했는지, 숨진 B씨의 딸이 차량에 부딪혀 다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교통사고 사례 보도입니다. 언론사 보도가 되면서 많이도 알려졌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엄마를 잃고 충격받았을 아이도 걱정이 되네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삼거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인근이라고도 하네요..

 

인천 서구 마전동에선 초등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둘중 하나의 인근 삼거리인가 봅니다..

 

더욱이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멈춤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질 못했죠..

 

거기다 이번 사고에 운전자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는 건.. 운전자가 눈수술을 받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몸상태를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다는건 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더욱이 눈이 불편했으니.. 한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니.. 당연히 언제든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면허취소는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될 겁니다.. 사람이 사망했으니..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운전자는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요새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죠..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번 사고도 민식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아이가 사망한 것이 아닌.. 어른이 사망한 사고이기에 적용이 가능할까 싶은데.. 어찌되었든 적용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용된다면.. 민식이법이 너무 엄중하다 주장하는 이들도 이번 사례만큼은 그냥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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