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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유하다 성큼 차 위로..단속반 덮치자 벌어진 일.. 고속도로 추격전도..

by 체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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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밸브를 개조해 기름을 빼돌리고 가짜 석유까지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자 고속도로 갓길로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비상발전기 앞에 이동 주유차량이 섭니다.

주유 작업을 하다 갑자기 차 위로 올라간 판매업자, 호스를 탱크 안에 집어넣습니다.

단속반이 현장을 덮쳐 확인해 보니 발전기에 기름을 넣으면서 일부를 다시 탱크로 빼돌린 겁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 : 위로 한 번 보실래요? 밖에. (예, 나오네요.)]

불법 개조된 T자형 밸브입니다.

오른쪽이 소비자에게 가는 호스인데 이렇게 밸브를 열면 일부가 다시 탱크로 유입되게 됩니다.

주유기를 불법 개조하는 방식으로 지난 7개월간 경유 1천400리터를 빼돌렸습니다.

전체 주유량의 9%에 달합니다.

[유영애/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장 : 제보를 먼저 받고 수차례 잠복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어디에 가는지 따라다닌 (것입니다.)]

단속에 걸린 가짜석유업자가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갓길로 파고든 이동식 주유차량이 앞차들을 연거푸 추월하며 달아나는데 단속반이 신분증까지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 : 사장님, 세워 세워. 서세요.]

세 시간 동안 210km에 걸친 추격전은 공터로 숨어든 차량을 붙잡고서야 끝났습니다.

탱크 안엔 1천500리터의 가짜 경유가 나왔습니다.

경유와 등유를 1:6의 비율로 섞었습니다.

서울시는 정량을 속인 업자는 폐업 조치와 함께 형사 입건했고 가짜 석유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석유를 빼돌린 사례와.. 가짜석유를 이송시키다 걸리니 도주하다 잡힌 사례입니다..

 

하나는.. 발전기에 경유를 넣는데.. 호스 중간에 T형 밸브가 있어 나가는 경유 일부를 탱크로리에 도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계기판은 그대로 돌고요..

 

결국 경유를 구입한 소비자는 리터당 단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는 셈이 되죠.. 더욱이 조작장치는 주입장치 근처에 있어서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대형차량이든.. 건설장비등에 주유를 하기 위해 차를 불렀을 경우.. 주유를 마칠때까지 주입하는걸 지켜봐야 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주나 장비 소유자는 자리 이탈을 하지 말고 제대로 정량 주입되는지를 감시하길 권고합니다..

 

또하나는 가짜석유를 가지고 이송하다 단속반에 걸리니 도주하다 잡힌 사례입니다.. 따라잡아 신분증 보여주며 세우라 요구하지만 계속 도주하네요.. 결국 잡혔지만..

 

이런 범죄자들이 자꾸 나오는건.. 적발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과.. 설사 잡혀서 처벌받고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업체를 차려 또다시 이런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많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올린다고 능사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억지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현재 처벌수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사례는 주유계량기 조작을 통해 정량미달 판매에 해당되므로 석유사업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이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4조 6항)

 

두번째 사례는 가짜석유를 싣고 다른 곳으로 유통하다 걸린 사례이므로 석유사업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4조 3항)

 

참고링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21., 2015. 1. 28., 2017. 4. 18.>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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