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고시를 한 것에 대해 해루질 동호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호인들은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포함시킨 해루질 금지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 도내 해루질 동호회 회원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어기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제주도는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가 진 후 낚시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해당 고시가 어촌계의 제주 바다 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주 도청은 제주바다를 어촌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이며 제주도청에서는 바다는 공공재가 아니며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청의 고시는 결국 어촌계와 도민 및 관광객들의 갈등을 키우는 행위가 될 것이다"며 "결국 해루질 동호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배신감을 심어줘 갈등은 크게 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해안의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상황에서 특정집단이 공유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마을어장에서라 할지라도 자연산 수산물은 어업권자의 소유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제주도에서 야간 해루질을 못하게 막는 고시를 한 것에 대해 해루질 동호인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중에는.. 바다가 어촌계 것이냐 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해루질 뿐만 아니라 동호회등에서 무분별하게 일정량 이상을 채취해 가는 행태가 여러번 나왔고.. 특히나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삼.. 멍게등을 채취해 가는 사례가 많이도 적발되어서 이들 동호회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외면을 하고.. 동호회를 비판하는 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루질이 무엇이고.. 과연 불법일까.. 싶죠..
해루질은.. 물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빛을 비춰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거나.. 갯벌을 파서 조개.. 혹은 낙지를 잡기도 하죠..
수산물.. 즉 어패류를 채취함에 있어 사실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수산업법입니다..
관련링크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더욱이 이 어업권에 대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어촌 근처의 마을어장등에 들어가는 건 허가대상은 아니기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단.. 채취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즉 바람쐬러 돌아다니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호회는 해루질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니 채취행위를 해야 하겠죠.. 마을 어장인 경우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죠.. 동호회에서 이런 마을 어장등에서 해루질을 할 때.. 허가받고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싶군요.. 아마 불법이 아니라며 어민들의 반발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루질을 한 동호회.. 꽤나 있으리라 봅니다.
동호회등에서 어촌에 찾아가 해루질을 해서 채취한 어패류와 해조류, 문어등에 대해 어민들이 자신들의 소유라며 놓고 가라는 말을 많이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반발을 할텐데.. 이에대해선 수산업법 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어업을 규정하면서.. 어촌계에서 수산동식물을 관리 조성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바다의 베타적 어업이 어업권자.. 즉 면허어업권이 있는 어업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면허가 없는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행위는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촌에 들어가면 보이는 팻말 내용에는 수산물을 포획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많이도 봤을 겁니다.. 이는 마을 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리는 팻말입니다..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은 18조입니다..
관련링크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관련링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이 내용은 사실 해루질을 하는 이들에겐 해당되진 않을 겁니다.. 주로 잠수장비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수중채취를 하는 이들을 말하겠죠.. 해루질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호미와 갈고리등으로 채취를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비어업인이 그동안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족자원 고갈에 어느정도 일조를 한 건 보도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잠수장비등을 통해 몇g 정도 채취도 아니고.. 몇 kg의 수산물을 채취해 판매를 하거나 먹거나 하는 사례가 보도가 되었었으니까요..
참고뉴스 :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잡은 일당, 어류 100kg 불법포획
어민들 입장에선 생계에 직결되는 사항인지라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해루질을 하는 이들이나.. 잠수장비를 사용해 채취하는 이들이나.. 수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금어기등에는 과연 해루질을 하지 않을까요? 그거 신경쓰지 않고 하고 싶을때 하는 동호회도 있을것이라 예상합니다.
해루질은 맘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고.. 그렇다고 어촌계와 충돌은 피하고 싶은 이들 꽤 있으리라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취량을 정해서 어촌계와 협의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이러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더욱이 야간 해루질을 하다 익사사고나 고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야간 해루질을 금하게 하는 제주도의 고시는 이런 안전사고를 막는 방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루질 동호회가 반발하는건 결국 그동안 어촌계와 있어왔던 충돌이 결국 동호회에겐 불리하게 돌아가는.. 해루질이 제한되거나 못하게 되는 사항이 벌어질 것 같으니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위의 사진에 동호회들이 든 팻말에는 이런 글귀가 있군요..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하라!!'
그거.. 따지고 보면 해루질 동호회들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업권이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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