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뒤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놓고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직원을 해임하라는 LH 감사실의 결정이 나왔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LH 감사실은 지난해 LH에 입사해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소속으로 돼 있는 사원 A씨를 상대로 지난달까지 내부 감사를 벌였다.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A씨는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153회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할 것을 권고했으나 관련자는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고 다른 직원들이 오해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조직의 분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감사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스마트폰에서 대화방 내역을 지우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관련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행각인 것으로 밝혀진 뒤에도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그릇된 언행을 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산 LH 직원 추정 네티즌에 대해 LH측은 아직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에 대해 "직원으로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 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예전.. LH 사태가 벌어지고.. LH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리고 했을때... 항의집회를 보며 나눈 대화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공분을 산 LH직원이 해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LH감사실에서 해당 직원을 해임하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에대한 해명을 했는데.. 자진신고하라 했을때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자신의 행각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해명을 하였으나.. 해명전에 증거인멸을 하여 은폐시도까지 했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만약 카톡이 아닌.. 블라인드에 올렸다면..지금도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되진 않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도 블라인드에 문제의 글을 올린 다른 직원은 못찾고 있으니까요..
이런 해임 결정에 많은 이들은 잘되었다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들이 올린 글에 분노했으니까요..
나머지 논란이 된 글을 쓴 이들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 못 찾겠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찾길 바랄 뿐입니다.
이들이 그냥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었다면 이런 해임결정은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LH가 공기업이기에 논란이 되고 해임도 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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