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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경비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였다..견주 처벌 불가(종합)

by 체커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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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재물손괴 적용 어려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마개를 안한 잘못은 있지만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양이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견주가 개들에게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목줄도 잡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개 주인 역시 기르던 개가 고양이를 죽였으며, 미처 말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개 물림 사고와는 달리 이번 사례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견으로 알려진 말리노이즈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실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간 발생 사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게다가 죽은 고양이가 반려묘가 아닌 길고양이로 확인됨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견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2마리가 1마리를 공격해서 발생한 건데.. 견주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길고양이.. 소유주가 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림 사고에 대해 처벌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하지만 동물과 동물의 물림사고의 경우.. 물린 쪽이나.. 물림을 당한 쪽이나 소유주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현재로선 견주의 개가 야생동물을 물어죽인 것과 같은 상황... 

 

반대로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을 물어 죽였다 한들.. 처벌받는 이는 없는 것과 같네요..

 

누가 견주를 신고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중 하나 아닐까 싶군요.. 

 

하지만 견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들었을테고.. 이를 공론화 시킬려 할 수도 있는데.. 그다지 동참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더욱이 맹견에 속하지도 않아 입마개 착용의무도 없으니.. 나중에 견종을 따지지 않고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게 햇갈리지 않고.. 견종간 물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

 

위의 견종에서 말리노이즈라 언급했는데.. 원래는 말리누아(Malinois)라 합니다.. 아마도 영어 철자를 보고 그대로 발음한 것 같은데.. 원래 단어는 프랑스로 외래어 표기법상 말리누아가 맞는 발음이라고 하네요.. 벨지언 말리누아가 맞는 단어입니다. 벨지언 쉽독.. 벨지언 세퍼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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