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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앙지검 형사7부입니다" 검찰 출입기자 피싱범과 40분 통화해 봤습니다

by 체커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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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검사 이름 직책 도용 일당
주민번호 적힌 문자 보내와
40여분간 직접 통화해보니
직원 수사관 검사 역할 나눠
"발설시 공무집행방해" 위협
언급한 법 근거 대부분 엉터리
알려진 수법에도 여전히 활개

 

지난 20일 기자가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 사칭범의 `조사자 지명통보` 문건. 실존 인물의 이름과 직책을 사칭했다. [사진 = 이윤식 기자]

"귀하의 계류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박석용."
기자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빨간 인장까지 찍힌 '조사자 지명통보' 문서 사진이었다. 해당 문서에는 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 7자리(생년월일과 성별 자리)가 정확히 찍혀 있었다. "본인 등본상 주거지로 2회에 걸쳐 해당서류 발송을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통신고지 해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였다. "이번이 3차 고지인데 불응 시 긴급체포 수사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경고도 적혀 있었다.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 소행이 확실해 보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앙지검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검사실 배치도를 내려받아 보니 예상과 다르게 '박석용 검사'는 실존 인물이었다. 박 검사는 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7부)의 부부장 검사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로 받은 지명 통보는 아무리 봐도 의심쩍었다. 현직 검사에게 이 '조사자 지명통보' 양식을 보여주니 "검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또 "공문에 사무실 번호를 적지, 누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적느냐"며 황당해 했다.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는 사회부 법조팀은 아니지만, 기동팀 팀원으로서 서울 지역 일부 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서울북부지법을 출입한다.

중앙지검에서는 "박석용 검사를 사칭한 문서가 돌아다닌 지 꽤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미 한번 크게 이슈가 됐음에도 같은 방식 범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피싱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싱범이 실제 어떻게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사기범들이 내건 스토리는 이랬다. 충남 당진 출신 77년생 남성 '임태현'이라는 인물의 금융사기에 본 기자가 연루돼 있다고 했다. 임태현 일당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사기를 쳤는데, 이 범행에 본인 명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거였다. 기자 명의로 지난해 만들어진 모 시중은행 계좌로 3274만원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고 했다.

처음에는 중앙지검 형사7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곧 바로 '수사관'에게 전화를 넘겼다. 수사관이 유선 수사를 마친 후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이었다. '수사관'은 상대적으로 친절하게 응대를 하며 사기 대상자의 배경정보를 확인한 후,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고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며 직접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방식을 취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통화 내내 각종 법률을 내세우며 상대를 압박했지만 허술했다. 통화 중 수사관 사칭범은 "정식 녹취 조사인만큼 '위증'하면 본인의 무혐의 입증에 불리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확인하는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역시 재판 과정에서만 적용된다.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통화에서 검사 사칭범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돈을 갈취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사칭범이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했던 게 발단이었다. 검사 사칭범의 고압적인 태도가 내심 불만이었던터라 내친 김에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이렇게 강압수사해도 되느냐"고 따졌더니 사칭범은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직원·수사관·검사 사칭범 3명, 어쩌면 모두 한 명의 소행일지도 모르는 이들 '일당'과의 통화 내역 전문을 공개한다. 중앙지검 형사7부를 사칭한 피싱 범죄가 한바탕 알려진 뒤에도 같은 방식 범행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기가 여전히 사회 어디선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사칭범과의 통화에서 기자가 답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직원 사칭범'과의 통화

 

검찰직원 역: 여보세요?
기자: 네 문자 통보 와서 전화 드렸습니다.

검찰직원 역: 조사자 지명 통보 전달받았나요?

기자: 네.

검찰 직원 역: 연락받은 분 성함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윤식입니다.

검찰직원 역: ㅇㅇ년ㅇ월ㅇ일생 맞나요?

기자: 네.

검찰직원 역: 통지서 내용 확인하신 분 담당 수사관이 자리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수사관님께서 연락 할실 겁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진태 수사관 사칭범'과의 통화
김진태 수사관 역: 이윤식 씨, 본인 맞습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진태 수사관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사건 연루된 것 말씀드릴게요. 임태현, 충남 당진 태생 77년생 압니까?

기자: 임태현이요? 모르는데요.

김진태 수사관 역: 이번에 검찰이 임태현 주범으로 인한 사기조직 검거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 이윤식 씨 명의 A은행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A은행 계좌 요청 결과 2020년 8월19일 만든 계좌인데 본인 계좌 맞습니까?

기자: 통장 만든 적 없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아는 내용 없습니까. 2020년 8월 19일 A은행 영등포구 문래동지점에서 개설한 건데, 본인 개설 사실 없구요?

기자: 네 만든 사실 없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개설 내용조차 몰랐다는 건가요?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2020년 만든 통장을 본인이 타인에게 대여해 준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기자: 제가 대포통장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김진태 수사관 역: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이 됐으니 통보문엔 피의자로 나올 수 밖에 없는거고요. 우리는 이윤식 씨가 혐의없다고 봐서 약식조사로 간 겁니다. 혐의점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몇개 있어요. 이윤식 씨 최근 3개월 통신기록 조사했는데 임태현과 연락 주고 받은 기록이 없고, 사기전과가 없어서요. (통보문에) 피의자로 명시 돼 있는 것은 임태현이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사기행각에 사용했고, 사기 당한 사람들은 임태현 조직원을 몰라서 이윤식씨 계좌로 돈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사건에 가담을 했느냐는 거에 조사하는 거라서요. 대포통장은 이윤식 씨 명의 혼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187명입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건가요?

김진태 수사관 역: 앞으로 몇 가지 질문 할 건데요.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있어요? 타인은 친인척 직계가족 포함돼요. 이제 간단히 메모 준비해 주세요.

기자: 네 알겠습니다. (약 30초 뒤)네 이제 준비됐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녹취 시작했음을 알리며)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김진태 수사관입니다. 본인 사건번호는 2020형제79448호입니다. 본인 사건번호고, 혐의점 발견되면 재판 들어갑니다. 사건번호는 추후 재판번호 열람이나 조회 때 필요하니 메모해 주세요. 녹취과정이라 주변에 소음 소리 들리면 본인의 무혐의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전화 받는 곳이 직장입니까?

기자: 네, 직장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조용한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기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실제 회사 내 엘리베이터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진태 수사관 역: 네, 사건 내용을 공지하자면 'ㅇㅇ나라(중고거래 사이트)' 알고 계십니까. ㅇㅇ나라 통해 임태현 등이 고가 가구, 명품 등을 시세 30% 이상 저렴하게 판다고 허위매물 올려놓고 이윤식 씨 A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인출해서 해외 차명계좌로 반출했어요. 송금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이윤식 씨 사기계좌라고 고소, 고발해 피해 13건 접수된 상태예요. 피해액이 3274만원이에요.

기자: 거래된 게 뭔데 그렇게 금액이 큰가요?

김진태 수사관 역: 고가 가구, 명품 등이고 피해신고는 고소 고발 들어온 게 13건인거지 더 들어올지 몰라요. 해당 계좌는 피해 예방을 위해 동결했어요. 다음주 금요일, 5월 28일이 재판회부 예정일이에요.

기자: 기소도 안 했는데 무슨 재판인가요?

김진태 수사관 역: 재판에 100% 참석 하는 건 아니에요. 불법 내역이 발견되면 기소처분할거고 그럼 이윤식 씨가 예정일에 참석하는 거고 아니면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유선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드물어요. 모든 피의자에게 소환장 보내기 어렵고, 인력 상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전파 우려 때문에 부득이 유선상 조사하는 거예요. 1차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분들에게만 이 방식으로 조사 진행하는 겁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이윤식 씨 제외하고 일정 주거지가 없거나 혐의 인정해 조사 받은 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한 일 아니라고 하는데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 등이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금융권 사이트, 개인정보 담긴 일반 사이트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요. 검찰 사이버수사과, 정보과가 수사진행할 거예요. 이제 정식 녹취 조사 할 겁니다. 위증하면 본인의 무혐의 입증에 불리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기자: 재판도 아닌데 위증죄를 적용한다고요? (형법 상 위증죄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만 적용된다)

김진태 수사관 역: 이거 중앙지검 녹취조사예요. 혐의가 없는데 위증할 필요 없잖아요. 위증하면 본인 불리하게 적용돼요.

기자: 죄송한데 통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20분 뒤에 회의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저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지만 검사님은 바쁘고 사건을 하루에 적게 잡아도 10건 이상 하셔서 예민합니다. 기소권과 수사지휘권도 갖고 있어서요. 협조만 잘 하면 피해자 처분 해주시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안 난다고 진술해 주세요. 이윤식 씨는 중립적인 조사자 신분입니다. 수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제3자 유포하는 등의 발언권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태현 검거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검찰이 내사 진행중 입니다. 임태현은 실제 금융권 종사자였고, 조직원도 금융권으로 근무해 이윤식 씨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지거나 해서 잠적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 큰 혼선을 주게 됩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종결 전까지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말해도 됩니다. 제3자 유포, 발언권 제한은 가족도 적용됩니다.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지금부터 정식 녹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김진태 수사관입니다. ㅇㅇ년 ㅇ월 ㅇ일생 이윤식 씨 맞습니까?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고지된 사건번호 본인 육성으로 말해주세요.

기자: 2020형제79448호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당사자 본인은 충남 당진 출생 임태현 씨 알고 지냈습니까?

기자: 아니요.

김진태 수사관 역: 2020년 8월 A은행 영등포구 문래동지점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적용됐는데 이 지역과 연고 있습니까?

기자: 아니요.

김진태 수사관 역: 본인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기자: ㅇㅇ구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직장 위치는요?

기자: 중구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본인 지인 중 영등포구에 지인 있습니까.

기자: 친구 한명이 거기 삽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금융권 종사자는 아니죠?

기자: 네 아닙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주변 금융권 종사자 없어요? 증권사, 대부업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포함입니다.

기자: 없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본인 업종은 뭡니까?

기자: 그냥 사무직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사무직이요? 본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기자: 그냥 물건 파는 회사에요.

김진태 수사관 역: 지금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기자: 2년 됐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금융권 관련 업종 아니기 때문 직종 기재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유리한 피해자 입증하면 됩니다. 최근 4년간 사이트에서 로그인했는데 해외에서 접속했거나 해킹됐다는 경고 메시지 받은 적 있어요?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어디에서요?

기자: ㅇㅇㅇㅇ(SNS)에서요.

김진태 수사관 역: ㅇㅇㅇㅇ에 해외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4년 이내 휴대폰 등 개인정보 분실 된 거 있나요?

기자: 아니요.

김진태 수사관 역: 휴대폰 메모장에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적은 적 있나요?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평소 본인 설치하지 않은 어플 폰에 설치된 적 있나요?

기자: 아니요.

김진태 수사관 역: 휴대폰 기종이 뭐죠?

기자: ㅇㅇㅇ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현재 핸드폰 사용한지 얼마나 됐나요?

기자: 1년 반이요.

김진태 수사관 역: 와이파이 쓰나요?

기자: 전혀요.

김진태 수사관 역: 와이파이 쓰는지 물어본 건 이 사건에 금융권 직원 연루돼 있어요. 임태현은 A은행 과장직 역임했고 조직원도 이동통신사 직원 경력이 있어요. 이윤식 씨 본인이 개설한 정보가 아니라면 제3자 불법 개설한 다음 한 건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할 거고 금감원에서 본인 계좌추적 진행할 거예요. 출금, 이체, 해외내역 다 조사한다는 건데 불법자금 나오거나 불법 거래내역 나오면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결과가 투명하면 담당검사가 무혐의 입증 증거자료 채택할 거예요. 이윤식 씨는 피의자도 가해자도 아닌 중립적인 신분입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끊겨서 들리는데요? (1분가량 전화가 안 들린다는 듯한 반응을 반복했다)

기자: 네 저는 들립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피해자 통보 받으면 고소, 고발 취하할 거예요. 그러면 5월 28일 재판회부 예정일에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금감원에 접수 신고 할 거예요. 1차 진술 한 내용과 금감원 자료 대조해서 내용이 상이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유의사항이 본인 계좌추적 관련해 본인 개인정보 발설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개인정보 요구 하지 않습니다.

기자: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김진태 수사관 역: 주민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이에요. 입급, 적금, CMA 포함해 계좌 알려주세요. 진술 내용 외의 계좌가 있거나 재산 흐름이 발견되면 저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종결처리 할 수밖에 없어요.

기자: A은행, B은행, C은행, D모바일뱅킹 쓰고 있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주식이나 가상화폐는요?

기자: 없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직접 개설한 금융권 계좌마다 형태 제가각각일거예요. 예를 들어 A은행 일반 입출금, 적금 목적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요. A은행은 무슨 계좌죠?

기자: 입출금 목적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B은행은요?

기자: 그것도 입출금 목적입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C은행은요?

기자: 월급용이요.

김진태 수사관 역: 그것도 입출금통장인가요?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마지막으로 이윤식 씨 본인이 진술한 금융권 자산 관련 진술을 받을 거예요.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상 차이 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계좌인데 모를 리 없잖아요.

김진태 수사관 역: A은행에는 얼마 들었어요?

기자: 50만~100만원 들어 있을 겁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B은행은요?

기자: 1억2000만원 정도 있을 거예요.

김진태 수사관 역: C은행은요?

기자: 1만원도 안 들어 있을 거예요.

김진태 수사관 역: D인터넷뱅킹은요?

기자: 10만원도 없을 거예요.

김진태 수사관 역: 이외 내용 없죠?

기자: 네.

김진태 수사관 역: 대출내역 있어요?

기자: 없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공인인증서, OTP는 어느 은행 꺼 써요?

기자: B은행이요.

김진태 수사관 역: 최근 들어 스팸성 문자 메시지 자주 받나요?

기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잠시 대기하면 사건 받은 검사님이 전화 받으실 거예요. 검사님은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서요. 검사님한테 '저는 이번 사건 임태현을 모른다, A은행 문래동지점에서 계좌 개설한 적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검사님은 저와는 지위가 달라서 언행에 대해 조금만 주의해주세요.

기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태 수사관 역: 그리고 본 수사관이 본인 개인정보 요구한 적이 있거나, 강압적인 조사한 적 있습니까?

기자: 없습니다. (검사 역 사칭범에게 전화를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박석용 검사 사칭범'과의 통화
박석용 검사 역: (고압적인 말투)본인 성함, 사건번호 불러주세요.

기자: 이윤식, 2020형제79448호입니다.

박석용 검사 역: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기자: 이윤식, 2020형제79448호입니다.

박석용 검사 역: 서울중앙지검 박석용 검사예요. 메모 가능한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박석용 검사 역: 저는 박석용 검사, 형사7부 팀장입니다. 앞서 수사관이 조사 해줬는데 내용 확인할게요.

기자: 네.

박석용 검사 역: 2020년 8월 19일 어디 있었어요?

기자: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박석용 검사 역: 그날 평일 수요일예요. 스마트폰으로 달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자: 네.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이 없네요. 모르겠어요.

박석용 검사 역: 평일이면 출근하죠?

기자: 출근하죠.

박석용 검사 역: 출근하죠? 회사 중구에 있죠?

기자: 네

박석용 검사 역: 지금 조사받는 위치가 자택이예요, 회사예요?

기자: 회사입니다.

박석용 검사 역: 회사에서 조사받는 위치가 어디예요?

기자: 엘리베이터실입니다.

박석용 검사 역: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엘리베이터실이라고 했습니다.

박석용 검사 역: 이제 수사 공문을 발송할건데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기자: 사건 공문은 우편으로 주세요.

박석용 검사 역: 뭐라고요?

기자: 우편으로 달라고요.

박석용 검사 역: 수사공문이라 이메일로 받으셔야 돼요. 내용이 방대해서 이메일로 해야 해요.

기자: 아까 지명통보서는 문자로 주셨잖아요.

박석용 검사 역: (격앙된 목소리) 이윤식 씨, 지금 본인 유선상 조사 많이 불편하십니까.

기자: 불편하죠.

박석용 검사 역: 하! 검찰청으로 오세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기자: 중앙지검이야 주소 뻔히 알죠.

박석용 검사 역: 언제 오실거예요?

기자: 저는 내일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박석용 검사 역: 이윤식 씨, 오늘 당장 오세요!

기자: 오늘 전화 해놓고서 오늘 오라니, 법치국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박석용 검사 역: 사건이 발생 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자: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이렇게 강압수사해도 됩니까?

박석용 검사 역: 강압수사요? 제가 언제 강압수사 한 적 있나요?

기자: 아까부터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박석용 검사 역: X랄하고 있네(전화를 끊었다).

[이윤식 기자]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기자가 직접 체험한 사례로.. 일반인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법문을 따져 상대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 예금등을 빼돌리려 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직접 기자가 체험하면서.. 실제로 상대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 상대는 상당히 고압적으로 말을 하면서도 주위의 아무도 없게끔 유도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법을 운운하며 통화에 대해 발설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 뭐다 하는데.. 사실 실제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용의자가 거짓진술을 하는 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 방어적 측면에 따른 허위진술이기에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을 내리지 못하죠.. 허위진술여부등을 검찰측에서 밝혀야 하며 위증죄는 결국 법원에서 판결로 처벌될 뿐.. 검찰이 진술에 따른 위증죄로 기소하긴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상대에게 겁박해봐야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동안 상대를 압박하여 상대로 하여금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가 소개한 체험기를 보고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다음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었을때.. 그냥 끊던지 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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