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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제보] 펜스 치고 '내 땅'.."돈 주고 빌렸는데 못 들어가"

by 체커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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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상가 사무실을 빌렸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상가 사무실에 둘러져 있는 펜스 때문인데,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 상가건물, 화장품 수출 일을 하던 박재현 씨는 지난 10일 이 건물 5층 빈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동네 장사로 숨통을 틔워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재현/상가 임차인 :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에서라도 단 한 개라도 더 팔아보려는 마음으로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사무실 바깥에 쳐진 펜스, 그리고 안에 방치된 헬스기구 때문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할 상가 한쪽에는 이렇게 감옥처럼 울타리가 처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었던 짐들은 이렇게 바깥쪽에 꺼내져 있지만, 공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이 펜스, 바로 옆 헬스장 관장의 소유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년 전, 이 자리의 전 세입자가 펜스를 철거하고 나가려고 하자 옆 헬스장 관장이 그 펜스를 10여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사는 상가 주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동안 이 공간을 자기 것 마냥 창고로 사용한 것입니다.

[상가 주인 : 우리 돈 들여서 (펜스) 철거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

관장 측은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해당 헬스장 관장 : 그걸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임대료는 내셨어요?) 안 냈죠. 가건물(펜스) 내가 샀다니까요. 소송을 하면 내가 지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소송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마음 급한 임차인의 마음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

[박재현/상가 임차인 : 어려울수록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지. 처참해요, 진짜.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이게 뭘까 싶었네요..

 

건물내 상가 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니...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펜스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못했죠..

 

이 펜스를 누가 설치했을까 싶었는데..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펜스라고 합니다.. 그럼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네요..

 

알고보니 같은층의 옆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 업주가 펜스를 매입하여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상가 사무실을 임대한 건가 싶었는데... 상가 건물주의 말...

 

[상가 주인 : 우리 돈 들여서 (펜스) 철거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헬스장 주인이 안된다고 버틴다 합니다.. 임차인인데 마치 상가 주인마냥 버티는 상황.. 어이 없을 듯 합니다.. 

 

그럼 그동안 관련해서 임대료를 냈을까.. 안내고 공짜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펜스를 매입했다고 임대료마저 안낸건 도대체 뭘까요? 펜스를 매입했다고 그 상가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죠..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불법 점유를 한 것입니다.. 건물주는 헬스장 업주에게 해당 상가사무실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받아내야 하겠죠.. 소송을 걸면 이길 겁니다.. 명백히 그동안 불법점유한 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헬스장 업주는 소송을 해 지면 임대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죠.. 이미 다른 업주에게 임대를 준 상황이니 아예 철거를 해야죠..

 

헬스장 주인은 상대가 소송을 걸리 없거나 걸더라도 이기거나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니 저렇게 자신있게 대응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소송은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소송을 걸겠죠.. 인테리어 공사조차 못하고 있는 임대인은 현재로선 건물주가 계약위반을 한 것이기에 계약금과 관련 비용 일체를 물어줘야 하니까요.. 계약이 채결되면 건물주는 임대인이 상가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니..

 

소송걸어 건물주는 그동안 해당 상가 사무실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모두 받아내고.. 철거 후 임차인은 정상적 영업을 하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해당 헬스장이 어딘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엔진에 부산 사상구 건물5층 헬스장.. 이렇게 검색하면 안나옵니다.. 나오더라도 해당 헬스장은 아닙니다.. 엉뚱한 곳을 지목해서 피해를 주면 안되죠..

 

보도내용으로 나온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사상구.. 상가건물.. 5층...

 

그리고 영상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근 상가의 간판.. 건강 탕제원.. 자연발효효소욕

 

그리고 흐릿한 건물모습..

아마도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ㅇㅅ아파트 옆 상가건물로 보입니다.

로드뷰 날짜는 2021년 1월입니다.. 아마 인근에 사는 분들이라면 어딘지 바로 파악을 했으리라 봅니다. 인근 주민분들이 한번 보고 확인해줬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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