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상대 '소액결제깡'
경찰 "모르는 사람 접근하면 의심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0일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를 속여 B씨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57차례에 걸쳐 310여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해 B씨는 890여만원의 재산 피해도 입었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절도를 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절도를 포함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 군포에선 외국인과 노인 등을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소액결제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살펴봐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김모(27)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등을 미끼로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54명의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 등을 결제해 총 7793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거액이 소액결제됐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거했다. 해당 대리점은 김씨의 친형이 운영 중이었으며 이런 일이 생긴 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친형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수사했으나 공범으로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부산과 경남 일대 모텔을 돌며 숙박을 한 뒤 고령의 업주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빌려 게임머니 수천만 원을 소액결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엔 지적 장애인에게 접근한 뒤 소액결제로 250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하며 빌려주더라도 근처에서 조작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소액결제 등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아마 몇몇 분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뉴스보고 소액결제를 아예 끊으면 어떨까 싶군요..
그리고 휴대폰을 함부로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하지 말고 말이죠..
스마트폰을 빌려 몰래 소액결제한 이가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판결은 지적장애인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해서 소액결제를 해서 가로챈 범죄내용도 있네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빌려주는 행위도 자제해야 할 이유를 위의 보도내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가 간편하기에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악용사례가 있기에 왠만하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할려면 각 통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소액결제를 해지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상담원을 통해 소액결제를 해지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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