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장애인 자리 비워둬야" 비판 의견 다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를 신고하자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아파트 동대표의 공지문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 관련 어이없는 통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밤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곤 하는데 어느 주민의 신고로 주차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곤 한다"며 "이런 경우가 누차 발생돼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이다. 어느 주민인지 모르지만 되도록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벌금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간다는 건데 주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통보해도 되는거냐"며 "(전까지) 장애인 주차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보면 신고할 예정이다. 추후 관리비 내역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벌금) 지불이 불가할뿐더러 하면 공금 횡령이다""우리 아파트는 주차난이어도 장애인 자리는 비어둔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비판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관련 신고 규정을 알려주며 여러 차례 신고하라는 조언도 눈에 띄었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파트 실정과 상관없이 지정돼 공간 낭비인 곳도 있다" "저녁 시간대에는 남는 자리를 자유롭게 쓰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형법 제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training@news1.kr
아마.. 저 내용의 문서를 봤다면.. 외부사람들은 비난했을지언정.. 내부 입주민들은 과연 비난을 했을까 싶죠..
아파트 동대표가 공지문을 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누군가 주차를 하는 것을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여.. 앞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시.. 나오는 벌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쪽에서 낸다는 공지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에 수용될 수 있는 공간대비.. 차량수가 많나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도 차를 댈 수 있도록.. 단 밤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선.. 낮에도 아닌 이동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밤에만 허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전체 입주민이 그 사안에 동의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게 있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이들이 주차를 할려 하는데.. 그 주차공간에 다른 이의 차량.. 그것도 자격없는 사람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꽤 불편하리라 봅니다. 거기다 다리가 불편한 이들이라면.. 주차된 차량 종류에 따라선 휠체어에서 차량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기가 꽤 불편하겠죠..
따라서 그냥 비워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해 정말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써야 한다면.. 실제 아파트내 해당 주차장을 쓰는 이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는 주차구역을 쓰도록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듯 합니다.. 정말로 써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뒤에나 주차장의 일부를 쓰게 한다면.. 불만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싶군요..
물론 몇명의 몸이 불편한 입주민이 있는지 여부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벌금을 아파트관리측에서 대신 낸다는건 보도내용도 그렇고.. 보배드림도 그렇고.. 공금횡령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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