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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강의 기적 日때문?"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이슈시개]

by 체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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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대상으로 낸 소송 각하
청원인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삼권분립 위반"
與 '친일잔재' 맹비난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향한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 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정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들었다. 또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초 10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을 7일 오전 갑자기 변경하기도 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혀 판결후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여당도 비판 대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정반대 결론"이라며 "과거사에 반성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김양호 판사를 겨냥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아직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5시 기준 7만여 명이 동의했다.

 

[CBS노컷뉴스 이참슬 기자] truesl@cbs.co.kr


관련링크 :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세상논란거리/사회] -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판결문 내용중 나오는 문구..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

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한 것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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