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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권 상실

by 체커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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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와 친오빠 구호인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an@yna.co.kr


구하라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게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는 보도등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전에 구하라법이 발의된건 폐기가 되었고.. 통과된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구하라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발효됩니다.. 정쟁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상속권 상실제도만 있는게 아닌.. 용서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신들을 버린 부모를 용서했다면.. 상속권이 복원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용서를 했다는 증명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이유로 사망을 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 자녀가 자신에 대해 용서를 했으니 상속받겠다 우긴다면 정말로 용서를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언제 만나서 말로 용서를 받았다 우긴다면.. 그리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전화를 개통해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식으로 도용하거나 위조를 한다면.. 이런 법망을 피해가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겠죠..

 

공증절차를 통해 용서했다는 증명을 만드는 보완이 있어야 이런 논란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기 직전에 찾아와 용서를 종용하는 악용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엔 과연 통과가 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죠.. 이전에 폐기된 전례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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