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일방적 폭행 당하자 격분해 같이 폭행
피해자, 병원 치료 받던 중 합병증 사망
재판부 "폭행, 위험 발생 예상할 수 있어"
"다만 폭행 당하며 대항할 의도로 폭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길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혀 생긴 주먹다툼 끝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어깨를 부딪힌 후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가 폭행을 가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면부 좌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폭행의 세기 및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과 머리는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어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가격할 경우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유족에게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며 "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이에 대항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본 이들은 가해자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봉사 명령도 받았고요.. 왜일까요?
반격했기 때문입니다.. 반격.. 즉 처음에는 공격 당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입장을 냈고요.
사소한 충돌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골목으로 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채를 붙잡고 골목으로 들어간 것.. CCTV와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지 않았을까 싶죠..
폭행이 이루어졌으니.. 주변에서 말리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휘말렸다간 폭행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테니까요.. 신고는 했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맞고 있던 가해자가 반격을 시작.. 피해자가 그로인해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합니다..
사실 가해자.. 피해자 혼동되는데.. 재판 결과에 따른 명칭으로 사망한..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피해자.. 처음에는 맞았으나 반격을 하고.. 결국 상대를 죽게 한 사람이 가해자 명칭을 쓰죠..
어찌되었든.. 반격하는 와중에 상대를 죽게 했으니.. 폭행치사으로 처벌될까 싶은데.. 당시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고.. 먼저 폭행이 아닌 폭행을 막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했다 해버린다면..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아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게 재판부의 주장이 될 뻔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집행유예 선고가 났는데.. 사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했고.. 피해자측도 사망한 피해자의 잘못을 알기에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 집행유예로 끝난건.. 어찌보면 그럭저럭 마무리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 발생된 행위가 결국 범죄행위로 되었을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 어려운게 현 상황입니다. 위의 사례도 폭행을 먼저 당했는데.. 반격했다고.. 그 반격행위가 결국 상대를 사망하게 되었다고 그에대한 처벌을 받은게 현실이고요..
만약 피해자측이 보상금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 했다면.. 아마 집행유예가 아닌..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테죠..
그래서인지..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임에도.. 관련뉴스의 댓글에는 재판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협 직원 40명 몰려가 '해수관로' 무단 철거..무슨 일? (0) | 2021.06.16 |
---|---|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0) | 2021.06.16 |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 [최병성 리포트] (0) | 2021.06.16 |
'건물 붕괴참사' 개입의혹 조폭출신 전 5·18단체 회장 해외도피(종합) (0) | 2021.06.15 |
전광훈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민주·국민의힘 모두 해산 시켜야" (0) | 2021.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