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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쌓아두는 민폐주민..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

by 체커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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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벌금 2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복도 한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 제보자 제공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에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민폐 행동으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세대가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세대는 무려 3년 여간 이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보란 듯이 방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공용장소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민폐 주민으로 골머리를 섞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산다는 그는 처음 이사 왔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 한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보며 지내왔다.

처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는 쓰레기가 많아 잠시 내놨나 생각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껏 민폐행동이 계속되자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며 처리를 바랐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쓰레기가 어김없이 쌓여 있었다.

다른 세대에서는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하며 재활용 쓰레기를 집에 보관했다가 지정된 요일 수거함에 버리지만 유독 해당 세대에서만 이기적인 행동을 수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세대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족족 계단 통로에 쌓아두기를 반복하며 수거일 에는 다음번 처리를 위해 빈 박스를 챙겨놓는 여유도 부리고 있다.

A씨는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이면 냄새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소방청에 민원을 올려서 말끔히 해결된 사례가 있어 신고할까 고민도 했지만 괜히 옆집이랑 싸움 날까 고민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A씨의 피해 사례에서처럼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물건을 복도에 쌓아두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법’에 대한 피난시설에 관한 10조 1항 2호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상 금지되어있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과태료 여부는 소방공무원이 판단해 물건을 집안으로 들여다 놓는 등의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아마도.. 아파트에 사는 몇몇 분들이 이런 사례를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위의 사례를 보니.. 아파트 복도에 재활용 쓰레기를 적치해놓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년간..

 

박스등을 쌓아 놓은것 같은데.. 다른 세대는 집에다 보관했다 수거일에 내놓는데.. 문제의 세대는 집에다 아닌 복도에다 적치해 놨다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 것이네요.. 집에 냄새등이 나지 않도록 한 것일까 싶군요..

 

언론사는 그런 사안에 대해 소방법을 들며 불법이라 언급했습니다.. 다만 잘못 언급된 것이.. 소방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입니다.


관련링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결국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와서 판단해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적치해 놨다 한들.. 화재등의 비상시 피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적치를 해 놓았다면.. 소방서에서 적발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그리 한가한 곳도 아니니.. 

 

다만.. 지자체가 적발하여 처벌을 내릴 근거도 있긴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해 놨다고는 하나.. 지정된 장소가 아니니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입니다.


관련링크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즉.. 지자체에 문의해서 재활용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는 미리 확보해 놓길 권합니다. 그 장소에 재활용 쓰레기를 적치하는 모습을 찍어놔야 고발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누가 투기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기 장소만 신고하면.. 한두번은 올 수 있을지언정.. 투기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렇게 적치해 놓고도.. 아파트가 사유재산구역이라 지자체가 맘대로 못하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사유재산 구역이라 하더라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놓는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몇몇분들은 저 재활용 쓰레기를 해당 세대 문앞에 놓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소측이 해당 세대 문앞에 가져다 놓는건 아파트 관리를 위한 행위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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