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대법 "병역의무 일률적으로 강제.. 타당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일 경우에는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지만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2018년 2월, 1심에서 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 소수자로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됐고 대학 입학 후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 용산참사 문제 해결 1인 시위,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 등에도 참여했다.
2020년 11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시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상태였다.
이날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이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대법원이 헌법에서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무시했습니다.
"병역의무 일률적으로 강제.. 타당하지 않다"
의무는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길을 의무라고 말한다.]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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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병무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오기전까지 비폭력 신념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종교에 다니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통지서 날아왔을 때.. 병역거부하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후 뭘하든 맘대로 하면 될 겁니다.
이런 판결까지 나왔으니.. 헌법에 명기된 국방의 의무 조항도 삭제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군요.. 이럴거면 왜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명기했나요?
전쟁이 재개되면.. 대법원부터 일소하고 적을 막든.. 공격을 하든 해야 할듯 합니다. 어차피 병역 회피한 인간들은 도망치느라 나라 지킬 생각은 하지 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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