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 근무시간 도중 90분간 마사지 받아
업무시간 중 외부 헬스장에서 운동하기도
전문연구요원 연봉 6천만 원..일반 직원들 '불만'
[앵커]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 중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 YTN 취재 결과 업체나 병무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는 Y,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경기도 성남의 소프트웨어 업체.
한 직원이 사원증을 찍고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사내 건강관리실.
근무시간 중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겁니다.
[업체 직원 :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저 12시부터 2시까지.]
90분 넘게 마사지를 받고 나온 직원.
확인 결과 현역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만 2백 7십여 명.
이곳에서 대체복무를 마친 A 씨는 동료들이 마치 황제처럼 근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A 씨 / 전문연구요원 출신 : 9시부터 6시 이렇게 (출퇴근) 공지를 받았는데, 원래 입사했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이거 대충 다 처리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업무시간 중에 회사 바깥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는 경우는 다반사.
지난해 4월, 전문연구요원 두 명이 근무시간 중에 연구소 바깥에 있는 이곳 영화관을 상습적으로 갔다가 적발돼 해고 조치당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전문연구요원 출신 : 주변에 다른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하는 친구들과 여기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근태나 외출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건 맞고요.]
업체는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연구요원들에게 전공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들은 자신이 전공한 학문과 관련된 분야 업무만 맡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최영기 / 변호사 : 연구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제3의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것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라고 해도 엄연한 군 복무인 만큼 업무실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 실태 조사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일반 연구소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온라인 실태조사만 하고 있거든요.]
감시 사각지대 속에 '황제복무'하며, 전문연구요원들이 받아가는 1년 연봉은 평균 6천만 원 내외.
함께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직원 : 근태를 지키지 않고 나태하게 일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연구원보다 실적이나 일을 안 함에도 (연봉이) 천만 원이나 높다 보니까 좌절감을 겪는 사람도 있었고.]
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전문연구요원 인원이 많다 보니 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부당업무 지시 의혹 등을 포함해 사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 : 저희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고학력자인 전문 인력을 충원해주는 취지로 만든 전문연구요원제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감시 부재 속에 '특혜복무'로 변질한 건 아닌지,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대체복무중 하나로.. 기업에 들어가 일하는 것으로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있죠..
고급 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결해줘서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고급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당사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도 본인의 전문성을 계속 살리고.. 군병사보다는 높은 월급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전 싸이도.. 이런 제도를 이용했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제도를 이용했더랬죠..
그런데.. 이런 전문연구요원들이 황제병역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만
댓글을 보니.. 꽤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례인듯 합니다. 일부는 이런 대체복무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했다는 댓글도 보이는데..마치 노예처럼.. 이번 황제 대체복무 사례의 경우.. 업체끼리 합의해서 서로간에 자신들의 자식을 대체복무시키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런 편법을 이용했었다는 주장이 있네요. 일부는 업체 사장에게 부탁해서 대체복무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고요..
위의 사례의 경우는 그런 청탁여부는 없어 보이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근무시간에 영화관을 가지 않나.. 헬스장에 가질 않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도 해당 요원은 그냥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 할듯 합니다. 싸이도 그래서 재입대를 한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 병무청이 현장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례.. 당사자가 고백해서 밝혀진 사례입니다. 당사자가 그냥 입다물고 있었다면 밝혀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군요..
병무청은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해당 제도를 없애든지.. 아님 현장감독을 좀 강화했음 좋겠군요.. 더욱이 군관련자들.. 상당수는 분명 백신을 접종받았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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