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을 뺀 나머지 징계 위원 5명을 모두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1월 개정됐다. 개정안은 외부 위원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의결 전 “장관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위는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뒤, 지난해 12월 그의 2개월 정직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소송을 냈다. 현재 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 쪽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심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윤 전 총장이 낸 헌법소원은 검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7명중..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어서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때와 이후에 변동이 있는데.. 이 법안이 개정이 되어 5명의 위원중 3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셈이죠..
다만 각하이유에 대해서 헌재는 기본권 침해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을 할 때나 기본권 침해이지.. 이번 헌법소원 청구 자체는 부적법하다고 하네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요구하여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주지 않는 한..
그래서 이걸 이해한 이들은.. 윤 전 총장이 법을 모르고 헌법소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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