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령관엔 한국군..'퍼싱 원칙' 깼다

by 체커 2018. 11. 1.
반응형
https://news.v.daum.net/v/20181101203447110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1일) 새벽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올 경우에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요. 이른바 '퍼싱 원칙'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깼다는 것입니다. 퍼싱은 1차 대전 당시에 미군을 지휘한 장군으로 타국 군의 지휘를 미군이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한 인물입니다.

워싱턴에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미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곳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연합군사령부도 해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한국이 전쟁이 나게 되면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은 한국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의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퍼싱원칙'을 깨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IOC에 이은 2·3단계 평가까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020년대 초에 전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일단 주둔중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이 넘어올 시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전시에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보조한다는 틀입니다.. 

일단 주한미군이 철수를 안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일단 안도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언제든 떠나는거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미국 국방장관이 확인시켜준만큼 당분간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문의 그들에겐 아니겠지만...

다만 전작권을 가져오고 나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불안하긴 합니다. 무엇보다 주둔비용 때문이겠죠..

물론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상당수 부담을 하고 있지만요.. 걱정됩니다. 전작권 넘겨주고 주둔비용 더 지불하는 거 아닌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072&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