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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by 체커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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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21.7.2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rock@yna.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입니다.. 확정입니다.

 

이로서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다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아 보궐선거는 하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대해 관여하고 참여했다는걸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중에 댓글조작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댓글조작을 통해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은 더이상 언급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번 재판으로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지에 타격을 받겠죠.. 되돌릴 수도 없고요.. 이후 지지도 여부는 이후 여론조사를 봐야할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 영향보다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아쉽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김경수지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허익범 특검팀과 김경수 지사측 변호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김경수 (전)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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