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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치킨집서 '3인 이상 금지' 어긴 50대.."나가달라"는 주인 요청에 난동

by 체커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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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해도 난동 계속..업무방해 혐의 입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치킨집에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모씨(59)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16분쯤 구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려 주인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치킨집을 찾았다가 오후 6시쯤 A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있다.

김씨가 이날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자 다른 손님들도 치킨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A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다음 귀가조치했다.

parksj@news1.kr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죠.. 더욱이 저녁 6시 이후에는 업소에선 2명을 초과해서 있을 수 없고요..

 

3명이서 들어왔지만.. 저녁 6시가 넘어 1명이 일어서야 함에도 버티다 결국 업주는 경찰을 불렀고.. 난동을 피운 사람은 조사받고 귀가조치를 했군요.. 

 

위의 글만 봐선.. 이후에는 훈방조치나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난동피우는 이들이 지금도 방역수칙 지켜가며 불편함을 참고 지내는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난동을 피운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도 업소를 나가는.. 영업방해를 했네요.. 업주는 가능하다면 저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냈음 좋겠습니다. 멀쩡히 있는 손님마저 나가게 만들어 손실을 보게 만들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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