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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4000만원 물어준 운전자

by 체커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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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지난 3월22일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를 부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4000만원을 건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직진했다. 그 순간 A씨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자전거가 비틀대더니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자전거를 타던 B씨는 A씨 차량과 가까워진 것에 놀라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B씨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4000만원 전액을 배상했다"며 "그런데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안다.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비접촉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A씨가 충분히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는 직좌신호였기 때문에 (B씨가 넘어진 오른쪽이 아닌) 왼쪽과 앞을 바라본다"며 "B씨가 역주행해서 오른쪽에서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씨에게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며 "잘못은 상대가 더 크다. 불안하겠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 멈출지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량은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감속하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제한속도 30㎞/h를 지켰다면 정지선에는 못 멈추더라도 횡단보도 중간쯤엔 멈출 수 있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될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 기준으로 한다'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선에는 멈추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사진과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뭔 잘못을 하긴 한건가 의문이 드네요...

 

해당 사고사례는 정식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위의 보도내용 제목과 내용에는 4천만원이라 말했지만.. 나중에 2천만원정도로 정정되었습니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그동안의 여러 건을 해결하면서 축적된 사례를 생각하면.. 2천만원도 많은 것이라 하네요..

영상을 보면... 일단 자전거 운전자 측이 뭘 믿고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차주 보험사로부터 받아놓고.. 형사처벌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할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아닌.. CCTV 영상을 보면 자전거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넘어진 걸로 보입니다. 즉 차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넘어짐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지면서 시선은 전방 아래로 볼 뿐.. 차량을 보고 놀라거나 급히 조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가서 죄 여부를 판단 받는다면..

 

차량은 황색으로 바뀔 시점에서 정지를 한다 한들... 정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교차로 안에 정차될 상황이기에 그대로 운행했다 주장하고..

 

자전거는 역주행으로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데.. 자전거 조작중에는 시선은 전방 아래로.. 자전거 조작 미숙으로 비틀거리다 넘어진 모습을 보였다 주장하고..

 

자전거와 차량간 거리가 상당하여 자전거가 넘어진 것이 차량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무죄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 예상입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는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치료비를 받았지만.. 이후 운전자측이 아무 잘못이 없다 결정되면.. 보상받은 사람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전액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보험비 할증은 없어지고요.

 

위의 사례의 경우.. 저 자전거 운전자.. 받은 치료비 다 토해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정황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전저 운전자측이 불리한 모습이니..


[추가]

참고뉴스 : 차 7m 떨어진 데서 자전거 '꽈당'..배심원 전원 "무죄"

 

해당 사고에 대해... 운전자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는데.. 저 자전거 운전자..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고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결국 재판을 받았고..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7m나 떨어져 있음에도 제풀에 넘어진 것을 운전자 탓을 하며 보상금..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을 한 것처럼 보였으니.. 무죄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판단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A씨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정차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A씨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 측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도 B씨가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한 잘못도 있다고 봤다.

또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직전과 후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냈다고 봤다.

B씨는 법정에서 “A씨 차량 소리에 놀라 정차하려다 넘어졌다”는 진술도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A씨 차량의 속도가 시속 42~49㎞/h였는데 굉음이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A씨 차량과 B씨 자전거의 거리는 7.2m 정도였는데,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으니.. 보험사를 통해 지급한 치료비 2200만원을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었으니..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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