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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스크 착용 부탁하는 열차 승무원에 1시간 넘게 폭언

by 체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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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승객 A 씨, 신고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항의
"마스크 손에 들고 큰 소리로 통화"..승무원에 폭언
"계속 큰 소리로 통화..소란에 다른 승객들은 객실 이동"

[앵커]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열차 승무원에게 한 승객이 한 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내든 실외든 의무인 '마스크 착용 지침'이 여전히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서에서 광주로 가던 SRT 열차 안.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앉은 승객이 대뜸 고성을 지릅니다.

삿대질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 남성, 마스크는 코 밑에 걸쳤습니다.

50대 승객 A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들이대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마스크 쓰라 해서 썼고.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네)"

A 씨가 열차에 오른 건 밤 10시 반쯤.

마스크를 손에 든 채 큰 소리로 통화하던 A 씨에게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난동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 :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성이나 욕설을 하면서 직원한테 "네 이름이 뭐냐"라고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통화를 이어가던 A 씨 때문에 다른 승객들은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난동은 출발지인 수서역에서부터 시작했고, 승객이 목적지인 익산역에 내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부은 겁니다.

결국, 철도경찰에 넘겨진 A 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 원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근 소란'으로 통고 처분했고요. 인정하세요?) 뭘 인정해. (통고 처분한 거에 대해서, 사인하시겠습니까?) 못해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시행된 지 1년.

여기에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열차 방역도 강화됐지만, '노 마스크 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신영 / SRT 객실장 : 저희가 많은 승객을 모시고 다니는 데 안 쓴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스크 착용 꼭 좀 부탁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수서역에서 광주로 가는 SRT 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례이군요..

 

입마스크를 하고 큰소리로 통화를 하는 남성에 대해 역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 요구하니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인 SRT내에선 마스크 미착용시 탑승을 할 수 없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계속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 남성은 제대로 착용하지도 않고.. 큰소리로 통화를 하여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줬네요..

 

남성의 목적지인 익산역까지 가는동안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고.. 결국 철도경찰에게 넘겨졌는데.. 

 

결과는 겨우 범칙금 3만원..  

 

왠지 처벌이 약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만약 범칙금이 아니라 몇일 금고형에 처해진다면.. 과연 저 남성.. 폭언에 입마스크를 하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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