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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목줄·입마개 안 해..사냥개 6마리 습격에 모녀 위중

by 체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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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산책하던 모녀가 사냥개 6 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컹컹컹

사람을 본 사냥개가 맹렬히 짖어댑니다.

이 곳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가 산책로를 걷던 모녀를 덮친 건 그제 오후 7시 반쯤.

당시 개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60대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견주)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몇 킬로미터 돼요. 매일 거기로 개들 산책시킨답니다."

개들에게 물린 모녀는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어머니는) 머리 봉합술을 하셨는데 아직 의식이 완벽하게 돌아오신 상태는 아니고, (누나는) 기억을 떠올리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마을 주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이웃 주민]
"(견주가) 1주일 전부터 계속 풀어놓고 다녔어요.
목줄도 없고 경운기를 타고 개들이 뒤따라 다니고."

모녀를 공격한 사냥개는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구혜정


개물림 사고입니다.. 다른 개물림 사고보다 심각한 것이..

 

무려 6마리가 성인 여성 2명을 공격한 겁니다..

 

그럼 개주인은?  경운기 타고 개들을 뒤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즉.. 그 문제의 개들은 자기 주인이 가는 길에 성인 여성 2명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공격한 거죠.. 다리도 아니고.. 머리와 목을 물렸습니다. 

 

현재는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6마리의 개가 머리와 목을 물었으니..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제발 더 악화가 되지 않길...

 

개주인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일단 해당 개는 맹견대상이 아니기에 입마개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관련링크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하지만 개들을 산책하는등의 외부에서 이동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6마리 전부 하지 않았죠.. 입마개는 당연히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동안 과연 개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의문이죠.. 설사 개주인이 뭐라 할려 하더라도 흥분한 6마리 개를 개주인 혼자 통제를 했을까 싶고요.. 따라서 개의 산책은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산책을 해야 하지.. 멋대로 풀어줬다간 이런 사단이 나는 법입니다.

 

이 사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사람을 물어 중태에 빠뜨리게 만든 개 6마리.. 모두 안락사 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 주인은 피해를 입은 여성 2명에게 모든 보상을 하길 바랍니다.

 

특히나 개주인은 중태에 빠진 분이 무사히 깨어나 완쾌되길 빌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죄질이 상승되서 더 엄한 처벌을 받겠지만..

 

물론 많은 이들이 수긍할만한 처벌은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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