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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위 회원들이 서울시립대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당당위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시립대 여학생 10여명이 같은 동아리방 남학생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성희롱 범죄자로 몰아간 이른바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사건’과 관련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가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께 이 학교 한 동아리방 여학생 10여명이 남학생을 성희롱했다며 몰아붙여 동아리를 탈퇴 시킨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몇 개월뒤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이한 대화내용이 유출되어 조작 정황이 알려지자 해당 남학생 정현남(가명)씨가 교내에서 대자보로 억울한 사연을 밝히면서 세간에 드러나게 됐다.
대자보에 따르면, 정현남씨는 2017년 12월 동아리방에 있는데 여학생들이 자신을 성희롱을 했다며 몰아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장소와 시기등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여학생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려줄수 없다”면서 무조건 사과와 탈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정현남씨는 당시 교환학생 선발 지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못가게 할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명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이 가해 여학생들의 카톡대화방 대화가 유출되면서 탈퇴시킬 목적으로 여학생들이 정현남씨를 성희롱범 조작 모의 정황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정현남씨가 지난달 30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올린 사건후기에 따르면 , 가해여성학생들에 대해 자신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됐고,교내 징계도 징계없음으로 처리된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현남씨는 오히려 여학생측으로부터 대자보에 의한 명예훼손죄,강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음화반포죄로 고소되는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당국의 유죄추정을 규탄하기 위해 결정된 당당위는 ▲다수가 1 인을 집단 린치한 점 ▲피해자를 성희롱범으로 조작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조롱한 점 ▲가해자 중 하나는 심지어 인권위 소속인 점 ▲기타 다수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무징계” 처분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서울시립대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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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여성 10명이 남학생 1명을 내쫒기 위해 성희롱 가해자로 몰아 피해를 준 사건이군요.. 그런데 카톡메세지가 유출되어 발각이 되었으니... 이 사건이 결국 여성이 무고한 남성을 성희롱범으로 몰아감에 따라 여성의 미투가 가짜미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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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모 중앙동아리에서 사적 제재를 당한 정현남(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 7일 동아리방에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린치 주동자가 깨워 일어나보니 한산했던 동아리방에 갑자기 10명가량 되는 인원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갑자기 기억에 없는 성희롱 사건과 기타 얼토당토않은 대여섯 개 사안을 가지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니 상황설명을 해달라 하자 그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어떠한 배경설명을 하는 것도 거부하고 단지 사과를 하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마치 사극에서나 보던 "네 죄를 네가 알렸다"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저는 당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 미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경력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교환학생 못 가는 거 알지?"라며 제 미래를 볼모로 잡고 사과와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물증과 자백도 없이 범죄가 결정되는 전근대적 판결이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헌법과 온갖 법률로 제한되는 사법부마저 그럴진대, 성문법조차 갖추지 못한 교내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제대로 된 해명을 통해 누명을 벗겠다는 생각조차 포기한 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동아리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명당해야만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뒤늦게 저의 제명 소식을 전해들은 동아리 임원진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여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해자들에게 잠재적 성범죄 2차 가해자로 취급 당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대숲에 해당 임원진들을 헐뜯는 투고도 올라왔는데(#2094) 제가 알기로 임원진들은 서류 제출 및 당시 할 수 있었던 모든 직무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일당을 제외한, 인민재판의 배심원이 될 기회조차 없었던 동아리원들 중 상당수는 성희롱으로 제명당하였다던 저의 사과문에 성희롱과 관련 없는 사과가 더 많은 것에 낌새를 느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되어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도중, 광장에서 학생회 공지사항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선발되어 막 활동하려는 학생인권위원회에 린치 주동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떡 하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사람이 학생인권위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본 협박 사건의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3팀 시립대 협박사건 담당수사관님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어야만 합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과거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우리 선배님들이 피로써 얻어낸 소중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을 욕보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그 때 유죄로 추정되었지만, 린치 가해자들에게는 제가 받아 마땅했던 무죄 추정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언급하실 때에는 가해자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비난을 자제해주시고 섣불리 신상을 캐내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진정서를 보내주신다면 무턱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여 만약 범죄행위가 있다면 범법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여주십시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중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협박 사건 또한 어떻게든 끼워 맞춰 해석하면 미투 운동의 모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저지른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는 정당한 미투 운동의 가치까지 폄훼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범죄의 싹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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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카톡방 아카이브
가해자 카톡방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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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가해 여성들은 피해자에게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음화반포)를 한 상황이라 합니다.(2018년 12월 12일 기준)
정현남입니다. 또 역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나 현재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있죠..
결국 여성이 맘먹고 남성을 성추행으로 몰아버리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또한 이에 무고로 고소를 해도 역고소를 하는... 여성들이 주장하는 남성의 성추행 고소의 역고소를 여성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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