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와 진위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항공기나 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없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2022년에는 주민등록증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인증을 해 놓으면.. 이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신원확인을 위한 QR코드를 발행하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나 대포폰.. 대포통장등에 악용될 소지가 큰데.. 앱을 이용하여 QR코드로 신분확인이 된다면 휴대폰을 분실하여도 기기내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적거나 없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니.. 좋을것 같네요..
다만 스마트폰 이용을 잘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급되었듯이.. 해당 기능을 사용할려면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관련해서 정식 서비스 보도가 나오면 그때가선 지갑은 놓고 휴대폰만 들고 다녀도 될듯 합니다..
https://apps.apple.com/kr/app/%EC%A0%95%EB%B6%8024-%EA%B5%AC-%EB%AF%BC%EC%9B%9024/id586454505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hl=ko&gl=US
다만.. 위의 내용에선 신분증(주민등록증)밖에 없네요.. 운전면허증은 안하는가 싶은데...
이미 시범서비스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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