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강행
“시설 폐쇄하는 행위 멈추라”
“국가 상대 배상 소송 제기할 것”
사랑제일교회가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바 있다.
1일 오전 11시쯤부터 사랑제일교회는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내부로 입장시켰다.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오전 10시 35분과 11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 측 이명규 변호사는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본 예배가 끝나면 교회 정문과 후문 진입로에서 예배 참석자 수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지난 달 과태료 150만원 처분 받아
지난달 18일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는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멈추라”면서 “국가 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시설이 2주간 폐쇄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네요..
사회적거리두기 내용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교회등의 종교시설은 대면예배가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공간내 정해진 인원만 가능하죠..
그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단..
이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예외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어 예외가 되죠.. 대면예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주장합니다. 시설내 신도들중에 확진자가 없는데 왜 대면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끔 미리 예방조치를 방역당국과 지자체장이 행정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환경이 나오지 않도록 막을 의무가 있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지자체 관계자와 방역당국 관계자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것부터 방역조치 방해행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
이미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여러번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대부분 패소했었습니다. 특히 각하가 많이도 나왔었죠..
또 소송을 한다 한들.. 소송비만 많이도 나올겁니다.. 그 돈.. 교회를 찾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하겠죠.. 그래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헌금을 많이 걷어야 하니..
그럼에도 강행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등에선 이를 동영상 찍어 유포하고 선동합니다.
즉.. 사랑제일교회는 답없는 집단입니다. 현재 서울시장이 친야권.. 오세훈 시장으로서 아마도 사랑제일교회와 그나마 양호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의 사랑제일교회의 태도를 보면 봐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로 꽤나 골치가 아프리라 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계기로 아예 야권에선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창당한 당에 대해선 이미 손절했을 것이고.. 다신 찾지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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