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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건물주..막무가내 공사로 피해"

by 체커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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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건물주가 세입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건물 증축공사를 벌여 입점 상가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사 자재로 가게 입구를 가로막아 손님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겁니다.

제보는 Y,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 한 상가 건물.

건물 앞이 콘크리트 더미와 공사 자재들로 가득합니다.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을 증축해 건물을 넓히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건물 1층에 있는 고깃집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게 앞입니다.

손님들이 드나들던 입구 앞은 보시는 것처럼 철근으로 가로막혀 있고요.

손님들이 대기하던 장소엔 이런 공사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고깃집 바로 옆 횟집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철근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가 가게 앞 수족관을 깨뜨리면서 2백만 원어치 횟감이 모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김민구 / 횟집 점주 : 모르니까, 언제 공사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저 물고기들은 그때 당시 방치돼 있던 것들이죠.]

결국, 두 가게 모두 문을 닫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가게 간판까지 사라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에 방해된다며 떼 버린 겁니다.

[정범석 / 고깃집 점주 :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는 건물주가 더 무서워요.]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5월,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게 점주는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증축으로 건물 가치를 높이려는 속셈인데 세입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정범석 / 고깃집 점주 : 이 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나 보상을 해 준다고 했다면 저희도 당연히 따랐겠죠.]

이에 대해 건물주는 구청에서 증축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점주들이 공사를 방해해 기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건물주 : 막말로 해서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으로,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다 소송 중에 있는 거니까요.]

구청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팔달구청 관계자 : 건축 행위를 신청할 때에는 세입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 두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생계까지 막막해진 세입자들.

그런데도 한 달에 5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점주들은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가게 구조물과 물건을 부순 혐의로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건물주가 건물 증축을 하는데.. 1층에 영업을 하는 가게의 출입까지 막으면서 공사를 해 논란입니다..

 

참고링크 : 지도

 

공사를 하는데.. 출입을 막을 정도라면.. 애초 공사를 하기 전.. 세입자들에게 공지하여 영업을 당분간 중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없었네요..

 

그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통로는 확보해놔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건물주들은 그런 조치는 잘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해당 건물주는 월세는 꼬박꼬박 받았군요.. 월 5백만원 정도를..

 

건물주는 주장합니다.. 구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서 문제없다고.. 그래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기각되었네요.. 법원의 판단으로 건물주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것이겠죠..

 

거기다 구청은 말합니다.. 증축허가는 세입자의 동의여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구청이 세입자를 무시하고 증측하면서 영업방해를 해도 된다고 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획서등에서 시공사측은 해당 건물에 이용자가 드나들지 않게 차단하거나.. 이용한다면 통로와 안전은 확보하고 공사를 합니다..

 

예상하건데 건물주에게 시공사는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업중인 가게가 있는데 어찌 하겠냐.. 그런데 건물주는 무시하라.. 괜찮다.. 했다는걸 세입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세입자측에서 냈다고 하는데..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질것 같습니다. 공사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죠..

 

그럼 과연 건물주는 어찌할까 싶죠.. 아마 세입자들 다 내쫓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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