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유 제방에 불법 건축물 준공 후 임대
[더팩트 | 정읍=이경민 기자] 전북 정읍시청 한 간부 공무원과 그의 일가가 국가 땅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20여 년 동안 임대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법에 엄격해야 할 공무원이 무려 20년 넘게 불법 행위를 숨기고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더팩트> 취재진이 찾은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건물은 하천 제방 위에 세워져 있다.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속하는 둑에는 건축물 신축과 개축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건물은 하천 제방 위에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20년 넘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건물 일부는 시뻘겋게 녹슨 철판 위에 올려져 있으며, 이 철판은 공무원 A 씨의 주택 2층과 연결돼 있다. 녹슨 철판 밑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인도다.
지난 1997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의 소유주인 공무원 A 씨는 "해당 건물이 불법으로 준공된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전 건물주는 다름 아닌 A 씨의 어머니였다.
이웃 주민들은 "A 씨가 둑(제방) 위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고,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며 "이후 A 씨 일가가 3년 동안 김밥집을 직접 운영하다, 이후부터 20년 동안 임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임차인들에게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내준 것.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화재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불법 건물에 대해 철거 등의 행정명령이 진행되면 피해는 애꿎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면적 20㎡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고, 조만간 건물주에게 자신 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면서 "무단점유 여부도 확인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도 부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는 "사실 불법인지 알고 있고 최근 불법 테라스도 시공했다. 하지만 건축물을 준공한 장소가 국가 땅이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 건물에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에 구입하라고 매입시킬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scoop@tf.co.kr
전북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이 국가땅을 멋대로 개인 땅인냥 사용했네요..
1997년도에 지어져 지금까지 이어졌으니.. 24년동안 꽤 많이도 벌었겠군요.. 임대를 줬으니..
이제사 해당 공무원은 불법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고.. 정읍시에 구입하라고 매입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땅인데.. 국가보고 매입하라고.. 돈받고 판다는 의미겠죠.. 끝까지 돈을 벌어먹겠다는게 정읍시 공무원의 입장이군요..
가능하다면.. 해당 공무원에 그 땅을 불법으로 이용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환수조치를 했음 좋겠습니다..
물론 가능하지 않겠죠.. 하다못해 몰수조치를 하고.. 공무원 연금자격 박탈을 했음 좋겠군요.. 공무원 파면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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