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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차에 치인 목줄안한 개.."수리비" vs "치료비", 결과는?

by 체커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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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이 주인과 횡단보도 건너던 개
지나던 차에 치여 반년동안 치료받아
차주 "수리비" vs 견주 "치료비"..소송
법원 "전방주시 의무 소홀..차주 배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주인을 따라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차에 치였다. 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달라며, 견주는 치료비를 달라고 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차주가 잘못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22일 오전 6시55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도로를 약 20㎞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하던 주인 B씨의 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B씨의 개는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

이에 차주 A씨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서 B씨는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431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견주 B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비 등 72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차주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복열·김현진·신형철)는 차주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차주 A씨의 차량 수리비 배상 주장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 흔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A씨의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주 B씨의 치료비 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A씨는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씨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치료비 144만원에 피해견과 10년 넘도록 장기간 생활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한 B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차주 A씨가 견주 B씨에게 총 19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개를 치었다.. 그런데 그 개의 견주는 개에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차주는 견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견주는 차주에게 반려견 치료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입니다..

 

결과는 견주의 일부 승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것이 문제겠죠.. 신호등이 있었다면 정지신호일터..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반려견을 친건 결국 정지신호 위반이라 볼 수 있죠.. 결국 신호위반이 걸립니다.. 거기다 전방주시태만과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보호의무와 안전운전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손상도 극히 미미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반려견이 외형상에는 별다른 상처등이 보이지 않은 점과 사고차량의 손상여부를 보며 차량손상은 미미하기에 차주가 입은 손해는 극히 적다고 판단한거죠.. 견주가 차주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죠..

 

다만 견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반려견에 치료비가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견주도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소형견이기에 차주의 차종이 만약 소형차라 할지라도 멀리서 주시하지 않았다면 가까히 갔을때는 못 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차량 높이에 따른 시야 제한이 있으니.. 그렇기에 횡단보도 위에선 목줄로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할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견주는 그러한 의무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해 견주도 일부 제공한 것이죠..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만약 견주가 반려견을 옆에 끼고 같이 걸어 갔었다면.. 사고시 견주도 피해를 입었겠죠.. 하지만 견주는 별 문제 없습니다.. 즉 반려견이 견주보다 앞서 가거나 뒤에 따라가거나 하는 상황이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는 견주가 더 많죠.. 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들었고..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도 받았을테니..

 

그래서 차주쪽에 잘못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차주가 견주에게 보상을 하라 판결하면서도 비용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치료비 724만원을 청구했는데.. 결국 194만원만 받게 되었네요..

 

견주는 이번 소송등을 계기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반드시 목줄을 채우는 습관이 들길 바랍니다.. 이는 반려견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견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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