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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맨]'중문 설치'..복도식 아파트 끝 집의 특권?

by 체커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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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긴 복도 쪽으로 여러 세대의 현관이 나 있는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들이 복도식 아파트 끝집 공간 활용법이라며 올린 내용입니다.

원래 뻥 뚫려 있는 아파트 복도가 보이시죠.

그런데 복도 끝집에서 중문 설치 공사를 했더니 이렇게 새 현관이 생겼습니다.

잠금장치, 인터폰까지 설치해 사실상 새 현관문이 생기고 복도가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죠.

복도 끝집 만의 특권이란 반응 많은데 이런 중문 설치, 문제없을까요?

팩트맨이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 보니 관리사무소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끝 집을 다 (설치)하고 있어요. 방화문 하나 설치해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하다"고 답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 허가 없이 증축, 수선을 했을 땐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공자도 이를 확인한 후 공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문 설치는 소방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통로로 보기 때문인데요.

피난시설을 개조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복도엔 비상계단이나 소화전 없는데 문제가 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소방청의 설명은 소방 시설 설치 여부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면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공간 넓히려는 마음보단 안전이 우선 아닐까요.


복도식 아파트 끝의 집.. 비상계단이 없는 곳인 경우 그 복도에 문을 설치하여 개인적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관련링크 : 복도식 아파트 끝집 인테리어 전후

 

인테리어업체측은 관리사무소의 허가만 있음 된다 주장했다는데..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의뢰자 모두 말이죠..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됩니다..


관련링크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21. 8. 10.>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거기다 복도는 화재나 재난발생시 대피로로도 쓰여지기에 소방시설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보도내용에는 소방법이라 했지만 정확히는 소방시설법입니다. 뭐 복도 끝이라.. 비상계단과는 연결되지 않고.. 소화전등이 없다면 상관없지 않느냐 반문.. 반박할지도 모르겠는데..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여부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관련링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아.. 관련해서 누군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복도에 저런 문을 설치해서 공용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걸 발견한다면... 소방당국에 신고를 권고합니다.. 신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관련링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포상금 나옵니다.. 공용시설 무단 점용을 막고.. 더불어서 포상금도 나온다니 좋죠.. 단 그 불법점용한 이웃과는 아예 대면도 못할듯 싶지만..

 

어찌되었든.. 복도등의 공용시설은 사적으로 점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인테리어업체가 아마도 할 수 있다며 꽤나 광고를 할텐데.. 불법이고.. 걸리면 과태료 대상이며..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는 터라 눈에 불을 켜고 신고가 들어올게 뻔하기에 무단점용을 시도하진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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