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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처음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후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몇 마디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7살 안 모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씨가 수면 위 내시경을 받으러 병실로 들어간 지 불과 20분 뒤.
간호사가 다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하고 의사도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안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병원 관계자] "(식도) 원래 색깔은 입술색처럼 빨개. 색깔이 갑자기 옅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해서 빨리 (내시경을) 빼고…"
내시경을 하던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안 씨는 한 달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 모 씨/아내]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막 안녕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어휴.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아내 정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자 이번엔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 등 기소 때나, 불기소 때나 문장, 토씨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건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뿐입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족 측은 같은 지역 의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며 자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자문을 어디서 받아라) 기준이 특별히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유족은 경찰이 병원과 합의를 하라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종용했다며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 모 씨/아내] (담당 경찰이) 부검 감정서를 읽어봐도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병원 측에 알려줄 테니까 합의하라고….
아내 정 씨는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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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이 처음에 기소의견으로 낸 것을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해 같은 수사기록에 그저 같은 의사의 자문하나 넣은게 불기소로 바뀌었네요..
수면 내시경중에 산소농도 떨어지면 곧바로 산소 공급이 안되는 병원이었나 보네요?
거참... 뇌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짧다라.... 대략 4 ~ 5분에 응급처치가 되었으면 살릴 수 있었을텐데.. 정작 내시경을 받은 곳에서의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역시 결국 병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답인것 같네요... 자문 하나로 기소가 불기소로 바뀌고 경찰이 유족에게 합의를하라고 협박조로 말하다니...
이런 상황일진대 대한의협은 아직도 CCTV 설치를 거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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