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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민의힘 '부동산의혹' 5명 탈당권유·1명 제명 긴급처방

by 체커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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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투기 적발 후폭풍
'농지법 위반' 비례 한무경 제명
강기윤·이주환 등 탈당권유
나머지 6명은 징계 면해 논란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농지법 의혹 소명 받아들여져
이준석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
尹캠프 인사 다수 포함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전격 결정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당 규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 권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서 구두로만 이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 조치보다 더 강한 처분으로 해석된다.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7시간의 장시간 논의한 끝에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조속히 (당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포함된 의원 12명 명단과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징계 처분을 면한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무경 의원의 경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 보유 중인 32필지 약 11만㎡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는 한 의원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직선 거리로 176㎞ 이상 떨어진 평창에 농지를 취득한 점, 취득 후 한동안 경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지법상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의원은 권익위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2004년과 2006년에 매입해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권익위가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뒤따른다는 점은 변수다. 국민의힘 의원 104명 중 70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고강도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해 온 야당으로서는 여론의 역풍에 휘말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기윤 의원의 경우 본인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진행된 '가음정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등을 과다 산정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형법·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는데, 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 탈당 권유를 받은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한 혐의 내용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국민의힘 내 유력 대권 주자에게도 여파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산업정책본부장을, 탈당 권유를 받은 이철규·정찬민 의원은 각각 조직본부장,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캠프 홍보본부장인 안병길 의원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처남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의혹인 점을 소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투기 의혹 의원 중 '윤석열파'가 압도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면서 "이 사실 하나로 윤 전 총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캠프를 해체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지난해 강행 입법한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이른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탄 대권 주자 윤희숙 의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 의원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친이 취득한 농지 관련 의혹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당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 1만여 ㎡를 취득하며 직접 영농을 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마을 주민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송석준 의원은 모친 소유 농가 주택에 소규모 창고를 지은 뒤 건축법상 신고를 누락한 점, 김승수 의원은 부친이 위탁경영하던 농지를 의원으로 선출된 후 증여받은 점 등에 대해 권익위가 위법 소지를 지적했지만 "투기와 무관하다"는 등의 해명이 당 지도부에 받아들여졌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권익위가 지적한 김의겸 의원의 흑석동 상가 매매 관련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 반발하며 "새로운 내용이 없고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근거 없이 기존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정주원 기자 / 이희수 기자]


부동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12명에 대해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들에 대해 어찌할지에 대한 결정이 국민의힘에서 나왔군요..

 

전체 12명에서 6명은 징계를 하지 않고.. 나머지 6명중.. 1명은 제명.. 5명은 탈당권유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명단이 이후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넘어가 수사를 하게 되면.. 처벌이 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권유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선 비슷하거나 약한 처분이군요..

 

당규에 탈당권고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당규가 없어 말로만 탈당권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권유를 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탈당권고를 내리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탈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제명처분을 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국민의힘도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은 11명 모두에게 탈당권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탈당한 이들은 없습니다.. 버티고 있기에 버티는 이들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5명에 대해 탈당권유를 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없다 결론내고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셀프 사면이라는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도 탈당권유이기에 나중에 자동적으로 탈당되는 탈당권고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탈당한 이들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부동산의혹에 대해 비난을 할 처지가 못된다는 의미이고.. 관련해서 둘 다 서로에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마무리 되느냐... 각 정당에 전달한 명단.. 정부 합동수사본부에도 명단이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여부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권유를 받았음에도 버티는 이들.. 국민의힘에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들.. 수사결과 기소되고 처벌되면 그 후유증은 무시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당의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그냥 스스로 탈당을 하던지 해서 끝내 무죄를 받고 다시 들어오던지.. 처벌을 받고 난 뒤에 들어오던지 해야 각자 소속된 정당에 피해를 주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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