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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택시 안되니 119 부르라 했다" 설악산 국민청원 '눈길'

by 체커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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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권익위 "해당 구간은 차량출입 통제..119에서 판단, 부당하지 않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 등반에 나섰다가 마을버스 막차를 놓쳐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공원사무소가 119를 부르라 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 요구와 관련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이 글은 현재 2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글에서 "지난 7월 14일 오전 8시 30분 오색분소에서 등산을 시작, 대청봉을 지나서 오후 7시 15분께 백담사 입구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 기진맥진한 채 도착했는데 용대리 마을버스가 오후 7시에 마감돼 7㎞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2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시간 가까이 걷다 보니 배도 고프고 지쳐서 택시를 호출했으나 '국립공원공단 백담분소에서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백담분소와 설악산사무소, 공단본부 상황실까지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가로등도 없고 도로가 위험해 택시를 들여보낼 줄 수 없으니 119를 부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에 그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119가 그네들에게는 그리 할 일이 없는 기관으로 보인다는 것에 기가 막혔다"며 "마을버스가 끊어진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차단기 한번 올려달라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위반될까, 설혹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한 국민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도움 요청을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행태가 이럴진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고 조사를 요구했는데 전화로 이미 입장을 다 들은 곳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설악산사무소는 청원인 답변에서 '백담분소∼백담사 구간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차량 출입이 통제·공고돼 있는 곳으로 사찰, 공무, 비상 차량 출입만 출입 승인이 가능하다. 구제조치의 경우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단순 건에 대해서도 119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또한 "119안전센터 판단에 따라 긴급차량의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공원사무소의 주장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백담분소∼백담사 구간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이하 여러 지방공원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염려되면 통행을 허가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momo@yna.co.kr


산에 올라 겨우겨우 목적지인 버스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차는 이미 끊겼고.. 택시를 불렀더니.. 입구에서 차단기를 열지 않아 올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관련시설에 전화를 하니.. 열어주지 못하니.. 119를 부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로선 참 답답한 상황 아닐까 싶죠.. 산을 올라 저녁에서야 겨우 내려왔는데.. 지쳐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또다시 몇m도 아니고..몇km를 걸어야 하니 말이죠..

 

처지가 딱한 상황이고.. 도움을 줘야 할 관리사무소등에선 도움도 못주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몇몇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올라와 관련댓글이 달렸길래 봤는데..

 

청원인에 대해 호의적인 댓글이 없네요..;; 물론 같은 상황을 당한 이들이 동조하는 글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청원인이 무리하게 등산해 시간을 놓쳐서 생긴 상황인데 남탓하냐는 글부터.. 더 걸어야 하지만 그래도 포장된 길로 내려오면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걸 굳이 택시를 불러 차단된 길을 오게끔 만들어달라 요구해야 하냐는 비판글도 보이네요..

 

즉.. 버스정류장의 막차시간은 익히 알려져 있고.. 등산 코스도 알려져 있는데.. 난이도 또한 알려져 있고요.. 그럼 자신의 체력과 등반속도에 따라선 걸리는 시간도 대충 계산이 되겠죠..

 

즉 자신의 능력에 따라 코스를 정하고 목적지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등산을 해야 하는데.. 무리해서 등산해 막차시간 놓친걸 두고 자기 편한대로 요구한다는게 주 내용이네요..

 

청원인이 오른 산은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입산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면 포장된 일정 구간이라도 차량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택시마저도 말이죠.. 이는 안전때문이죠.. 그외 범죄 발생 방지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악인들이 판단해 볼 문제 아닐까 합니다.. 지정된 시간 이외 버스정류장까지는 택시등의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하는지.. 아님 그 시간에 맞춰서 등산인이 알아서 체력안배나 출발시간.. 중간에 쉬는 텀을 정하는.. 그런 계획을 짜서 등산을 하여 막차를 놓치는 사태를 방지하는게 당연한 것인지.. 아님 무리해서라도 코스를 잡아 시간을 놓치면 택시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 둬야 하는지 말이죠..

 

다만 정해진 시간이 있음에도 편의상 차량출입을 허용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측에서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사례가 나오면... 분명 관리사무소 차량을 마치 택시를 이용하듯이 이용하는 이들이 나타날테니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요..

 

산이라는게 그리 쉬운 장소가 아니죠.. 그렇기에 평소에 자기 페이스대로 등산을 하고.. 걸리는 시간등을 계산해서 등산코스를 짜고 다니는 분들을 보고 있자면.. 저 청원인은 산악동호회 같은 곳에 들어가 등산에 대한 내력을 좀 쌓은 뒤 단독 등산을 하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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