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김웅에 고발장 전달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공개
김웅 "확인하시면 방 폭파", 전달내용 삭제 요청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 관계자에게 문건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한 뒤 대화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와 함께 공개된 문건을 받은 당 관계자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를 보면 김 의원이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으로부터 고발장, 실명 판결문, 페이스북 캡처본 등 160여장에 달하는 이미지 파일을 받은 뒤 이를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 관계자 제보를 받아 보도에 나선 뉴스버스는 김 의원이 문건을 전달한 뒤 메시지방을 폭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보도 당시 문건을 “공익 제보”로 보고 당에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럼에도 문건 발신자와 내용은 “제보가 너무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을 위해 첨부할 증거로 페이스북 캡처본을 추천하기까지 했다. 이 관계자가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다.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느 것을 첨부하면 좋느냐”고 묻자 김 의원이 “페북이 좋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 의원이 손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뉴스버스 취재에 “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 김 의원이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고 “방 폭파”를 요청한 점, 고발에 필요한 증거로 페이스북 캡처본을 추천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김 의원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과 달리 고발장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뉴스버스 측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만약에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유승민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주 보도 뒤 공식활동을 멈추고 언론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검찰의 고발사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관련문건을 전달한 뒤.. 확인되면 텔레그램 방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긴 캡쳐본이 공개되었네요..
이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을 없앤다고 할 정도면 위법성을 알고 있기에 증거를 남기지 않을려 한 정황이죠..
검찰의 고발사주 논란이 계속 되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선 이미 홍준표의원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야권 대선주자로 올라섰다는 보도도 나오네요..
이대로 윤 전 총장은 대선판에서 떠나는 걸까요? 이번이 아니라면.. 과연 대선주자로 다시 나설지는 의문이 드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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