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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입니다.
* 식중독 발생 이력, 1399 민원신고 이력 등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하였으며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검사항목 :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께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이전.. 김밥판매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밥이라는 것이.. 재료가 준비되면 빨리 제조되고 유통이 되어야지 판매가 저조하면 결국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재료가 변질되고.. 그러한 재료로 만든 김밥을 섭취하면 식중독등에 걸릴 여지가 크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청담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건 한 달도 안돼 본사 상호명과 대표이사 바꿔
그래서 식약처가 논란도 생겼으니.. 전국의 김밥제조 전문점을 점검하였다고 힙니다.. 김밥 뿐만 아니라 분식도 취급하는 음식점도 점검했고.. 일부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적발된 업소는 3개월 후 재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개선되어 이런 식중독 사태가 재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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