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택배노조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택배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택배노조 수뇌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택배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노조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 게시판에는 6일 질문 글이 하나 올라왔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글이었다.
배경은 최근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으로 돌고 있는 8초짜리 택배 분류장 내 CCTV 영상이었다. 영상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은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맞은편에 서 있던 모 택배사 유니폼 차림의 남성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찬다. 발차기를 맞은 반대쪽 남성은 1m 이상 뒤로 나자빠지며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영상은 여기까지다. 화면 속 생성일자는 2019년 4월로 표기됐다.
이 영상이 도는 상황에서 게시판에 이 같은 질문글이 올라오자,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게시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줄줄이 달았다. 택배노조 서산지회 간부는 “당신 얼굴이나 폭행하라”며 “사람이랑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군요”라고 썼고 울산 남부지회 김모씨는 “뭔 개 같은 소리를 합니까? 개념 먼저 챙기세요”란 댓글을 남겼다. 한 익명의 사용자는 “살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게 세상”이라며 “이유 없이 때리진 않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시오”란 문장을 남겼다.
이에 한 택배기사가 채팅방에 ‘증거 자료’라며 ‘발차기 영상’을 올렸지만, 이내 운영자로부터 삭제 당했다.
확인 결과, 해당 상황은 경기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었다. 조선닷컴은 폭행 상황을 묻기 위해 6일 당사자를 비롯한 택배노조 간부들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폭행 가해자로 확인된 A 부위원장은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건과 관련해선 택배노조 중앙에 전화해 달라. 개인 답변은 못한다”고 했다. B 위원장은 “왜 자꾸 전화하냐. 쓰고 싶은대로 쓰지 않냐”고 말했다.
문제의 상황을 잘 아는 택배업계 관계자는 “당시 택배노조가 터미널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소음에 항의하던 비노조 기사를 폭행한 것”이라며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폭행당한 비노조 기사가 외부에서 둔기를 들고 와 복수를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다른 택배노조원이 다쳤다”고 했다. 이어 “다친 택배노조원이 비노조 기사에게 형사 합의 조건으로 ‘택배노조 가입’을 요구해, 영상 속 폭행 피해자도 지금은 택배노조원”이라고 전했다.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비노조원에게 발길질을 했네요..
다만.. 폭행을 했는데.. 폭행 피해자가 현재 노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이상하죠..
이유는 저 상황이 벌어지고 진행되면서.. 발길질 당한 피해자가 제 3자에 피해를 주고.. 이로인해 형사입건이 될 것 같으니.. 합의조건으로 노조 가입을 요구해서 가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조 가입을 참 특이하게 하는 민노총이네요..
즉.. 정리하면..
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
비노조원이 이에 흉기를 들고 노조간부를 공격하려 함..
그걸 말리던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흉기에 다침...
민노총은 비노조원에게 폭행으로 고소하지 않는 댓가로 노조가입을 요구했고 비노조원이 받아들임..
그래서 현재 노조원이 됨..
즉 이후 언급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민노총이 왠지 조폭같죠.. 전투력을 현장에서 보고 노조 가입을 요구하는걸 보니..
그럼 당시에는 비노조원이었던 사람을 발길질한 사람은 고발을 안한 것일까요? 피해를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택배 노조가 있는 단톡방에 올렸고.. 증거도 보였는데 반응이 영.. 폭행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거 아닌가 싶군요..
이래서 민노총에 대해 다들 싫어하나 봅니다.. 조폭과 뭐가 다를까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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