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최근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을 믿고 인테리어 했다가 심각한 하자와 책임 회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폭우가 쏟아지자 집안 곳곳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지금도 A 씨는 주방에 비닐을 덧댄 채 살고 있습니다.
[A 씨 : 너무 황당하시죠? 저는 진짜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고기 풀어놔도 살만큼 물이 찼었거든요.]
문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여닫기조차 어렵습니다.
[A 씨 : 여기 이렇게 열면, 지금 걸려요.]
테라스도 여기저기 솟아오르고 부서져 신발을 신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A 씨 : 신혼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막히죠.]
A 씨는 지난 3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한샘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 : 영세업체는 솔직히 믿고 못 맡기겠고 돈이 들더라고 한샘에서 하고 싶어서, 매장 안에 부스가 다 따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튀어나오는데 공사를 담당했던 한샘 대리점은 하자 보수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샘 대리점이 맞는 것일까.
[한샘 대리점 사장 : (한샘이랑 협력업체로?) 여기 한샘 대리점이잖아요.]
하지만 이 대리점, 1천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실내건축업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한샘 대리점 사장 : (실내건축사업 뒤져보니까 상호명이 안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본사랑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인테리어 시공하는 데서 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불법인데….) 그럼 동네 장사 다 불법이네요. (불법이 맞긴 하거든요.) 불법이죠, 뭐. 불법 맞아.]
한샘 측은 자사 가구 제품이나 직접 시공한 경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 씨 : 한샘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싱크대, 바닥, 이런 자재 같은 거, 문, 창틀 이런 거에 대한 AS만 가능하지, '천장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적 서류에도 한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 상황.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 '안전하다' 믿고 맡겼는데…한샘 대리점 92% '무면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74396 ]
집안의 인테리어.. 직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외부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많은 이들이 찾는 업체중 하나가 한샘이라고 합니다..
한샘은 가구제조 유통업체이죠.. 본인들의 회사에서 제조한 가구를 설치까지 해주면서 인테리어도 해주는 것인데.. 한샘 대리점이라 한 곳에서 맡겼다간 낭패를 볼 것 같네요..
참고링크 : 한샘리하우스
위의 문제의 대리점.. 한샘 대리점이 맞다고 밝혔는데.. 정작 중요한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는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죠..
그럼 한샘에서 시공 면허가 있는 직원을 파견시켜 작업을 지시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도 없었나 보네요..
결국 무면허 업자에게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무면허 업자이니 결과는 역시나..
정작 자신들의 이름을 쓰는 대리점의 불량 시공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커녕.. 자신들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면.. 제품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다 하네요.. 이럴거면 왜 위탁시공을 허용하고 있는건지.. 감독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 제대로된 시공이 되지 않고 하자보수도 않해주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물러서서 모른척 하고 있으니..
한샘은 가구 제조 및 유통회사입니다.. 한샘대리점이랍시고 가구를 구입하는 김에 인테리어를 맡기거나 아예 인테리어 자체를 맡길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을 접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다 맡겨야 하나.. 여러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공업체중 실내건축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건축업 면허를 조회할 수 있는곳은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에서 면허조회와 더불어 여러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링크 :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참고링크 :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 면허조회 사이트
견적서를 여러군데에서 받아 조회해서 면허보유여부와 시공 이력등을 검색하여 그나마 좋은 업체를 찾아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하자보수까지 명기한 제대로된 계약서를 쓰는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업체에게 맡겼다고는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주 현장에 들러 공사진행과 작업결과를 수시로 체크하는게 중요합니다. 자재도 확인하고요.. 그럼 보도에 나온 피해를 그나마 적게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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