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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by 체커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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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 포기" 주장했던 신영수 대표발의
원희룡·권영세 등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
與에서는 "대장동 사업 노린 법안 발의 의심"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야권 대선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신영수 전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신 전 의원이 당시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모두 민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공공시설 재투자 계획을 재조정해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대신 다른 토지를 제공받는 형태인 ‘대토보상’ 면적을 기존 330㎡에서 990㎡로 3배 완화하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이 모두 민간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발의한 의원들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공동발의 명단에는 현재 대선 출마에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옥이, 강길부, 이한성, 안홍준, 현기환, 김정권, 서상기, 장광근, 안효대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신 전 의원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당시 LH 사장을 향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말씀이다. 돈이 되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LH는 그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이 동시에 민간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라며 “관련 법안이 모두 대장동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관련.. 예전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는 보도입니다..

 

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신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관련링크 : [180510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의원등 10인) - 국회의안과

180510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설치비의 100분 3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규정은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토록 함 (안 제11조, 제15조의2).
다.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토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안 제20조).
라. 기업도시 안의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급가액을 따르도록 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마. 기업도시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바. 기업도시 안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관련링크 : [18070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의원등 12인) - 국회의안과

180702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3MB

주요내용
가. 대토보상권리의 현물출자를 허용하여 대토보상지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함(안 제26조의3제1항 신설).
나. 대토보상권리의 가액은 출자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함(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다. 영업인가 전 현물출자, 총자산의 50% 이상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주식상장시기를 자율에 맡겨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주식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 배제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상법상 현물출자시 검사의무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를 배제하여 대토보상지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26조의3제3항 신설).


관련링크 : [18070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의원등 12인) - 국회의안과

18070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3MB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하는 1인당 대토면적 중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에서 990㎡로 확대함(안 제63조제2항).
나.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권리를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속 이외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안 제63조제3항).
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체결 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라. 현재 3년 만기 채권만을 발행하던 것을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3조제9항).
마.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6항).


3개 법안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폐기가 아닌..대안 폐기입니다.. 즉 저 내용들이 모두 대안법안에 들어가 반영이 되었기에 폐기가 된 것이므로 법안내용이 아예 무효가 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기업도시로 개발될 시.. 시행사등에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거기다 모두 폐기가 된게 아닌 대안법안 폐기로 내용도 대안 법안에 반영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안법안은 최종 통과가 되었죠..

 

이 법안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당시 여당이었죠.. 그래서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해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근거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중 눈에 띄는 의원이 있네요.. 그 의원..부동산 비리 모두 파헤쳐라 대선 후보 경선중에 주장하기도 했다던데.. 자신의 이름을 올린 법안에 대해선 뭐라 할까 싶네요.. 2개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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