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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역주행 오토바이가 아이 '퍽'..누리꾼들은 운전자 옹호, 왜?

by 체커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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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고 후 PTSD 앓는 중..치료 비용 어떡하냐" 자문
"불법 주정차에 행인들 있어..통행할 방법 없어" 의견도

지난 5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아이가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지난 5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아이가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친 사고가 공개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옹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어린아이의 부모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해서 아이를 쳤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이는 사고 이후 밤마다 잠을 못 자 7~8번씩 깨서 앉아 있기를 반복한다"면서 "정신과 상담과 심리센터 심리상담, 놀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 당사자는 셋째 아이지만 바로 옆에서 목격한 둘째 아이의 충격도 커서 같이 치료 중"이라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있고, 아이는 제 자차 보험으로 치료 중이다. 상담센터 치료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경찰관의 말로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한다"면서 "아이의 치료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고스란히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힘들다"면서 자문했다.

사고 영상을 보면, 해당 도로 양쪽 차선 모두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었으며 행인들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에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지나가던 순간, 길목에서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한 아이와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이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부축해 들어 올려 인도 쪽으로 옮겼다. 이 사고로 아이는 후두부가 심하게 다쳐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발목 부분 성장판도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아야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추후 법정에 가서 구속될 수 있다. 아이와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A씨에게는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면 답답하고 억울할 텐데, 그럴 땐 판사한테 편지를 써라. 또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제보자 위주다. 저렇게 달려오는 아이를 무슨 수로 피하냐"고 입 모아 말했다. 이들은 "아이들도 길 건널 때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고 부모가 교육해야 한다", "불법 주차에 사람까지 있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 말고 통행할 방법이 있냐", "총체적 난국이다. 오토바이도 날벼락 맞은 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 변호사를 꼬집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변호사님은 불리할 거 같으면 과실 비율은 얘기하지 않는다", "역시 선착순이 제일 중요하다. 사고 나자마자 상대보다 먼저 한 변호사한테 제보해야 한다", "오토바이가 의뢰했다면 변호사 의견 180도 바뀌었을 것 같다" 등 중립을 지키라고 지적했다.

sby@news1.kr


한문철TV에서 공개된 영상인데.. 오토바이가 길을 가던중.. 갑작스레 나타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데.. 이에 아이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오히려 응원하고 위로의 글을 쓰는 등.. 옹호를 해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게..현장에선 아이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방법이 감속 외엔 없거든요..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느냐.. 오토바이는 아이를 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지하며 넘어졌습니다.. 제동거리가 없다고 할만큼..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보행자가 다니고..양방향 불법주정차 차량이 즐비한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아이가 튀어나온 쪽의 도로는 보행자들이 걷고 있어 오토바이는 차선을 넘어 역주행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죠..

 

횡단보도도 없는 도로이고요..

 

이 사고에 대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추후 법정에 가서 구속될 수 있다. 아이와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면 답답하고 억울할 텐데, 그럴 땐 판사한테 편지를 써라. 또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라고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제보자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논란이 커진듯 합니다.. 저 상황에서 어떤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작스레 차량과 보행자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아이를 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른 사고 사례에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잘못 없다고 밝힌게 그동안의 한문철 변호사의 입장이었을텐데 말이죠..

 

비록 해당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벌이나 과태료를 피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횡단보도 위가 아니기에 무단횡단을 한.. 차량과 차도위에 걷는 보행자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아이를 보고 충돌했음에도 그자리에 바로 설 만큼 과속도 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라는 입장만 내고.. 아이 보호자에겐 벌금형으로 억울할테니 판사에게 편지를 써라고 하니..

 

이번 사례는 왠지 편협된 입장을 낸 것 같아 반발이 꽤나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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