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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친할아버지, 일부 '무죄'

by 체커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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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7년'.."피해자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

 

10살뿐이 안된 손녀를 무려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결심공판에서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세 때부터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를 당해왔다”며 “‘자신만 참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생각해 혼자 참아오다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A씨가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까지도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제작 부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한 사정이 안 보인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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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밖에 안된 여아를 4년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74세 남성으로 여아의 친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신을 돌보는 이가 할아버지밖에 없었으니 할아버지의 범죄행각에 저항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는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7년이네요..

 

이 남성에 대하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하면서 화학적 거세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론.. 저 징역.. 감형없이.. 가석방없이 그대로 살았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7년 모두 살면 91세가 되겠네요..

 

그때까지 과연 살아 있을까 싶으니까요.. 즉.. 형을 그대로 다 살기 전까지 교도소 밖을 못나가지 않도록만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는 이제 자신을 보호할 이가 아무도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도와야 하겠죠.. 아마도 보육원에 입소하지 않을까 싶네요.. 험한 세상..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잘 살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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