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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낙연 측 "60조 따라 이미 공표됐으니 유효표" 당 선관위 "59조 따라 사퇴하면 무조건 무효표"

by 체커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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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중도사퇴 후보 득표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 10.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1일 반발하며 이의제기한 ‘중도사퇴 후보의 득표 처리 문제’는 과거부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됐던 이슈다. 20년 가까이 경선 후보들은 무효표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처럼 본선 직행 여부를 가르는 결정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 당규 59조와 60조다. 이 조항들은 이해찬 전 대표 시절 2022년 대선 경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의결됐다.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이다. 60조 1항은 “선관위는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60조 1항을 근거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각 순회 경선에서 이미 ‘공표’됐으므로 마지막 유효표 계산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의 득표를 유효표로 바꾸면 투표자 모수가 커져 1위인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50.29%)은 49.32%로 낮아져 과반에 미달하게 된다. 반면 당 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화한다는 59조 1항에 비중을 두고 무효로 처리했다.

앞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7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이 가운데 5명이 레이스 도중 사퇴했다. 사퇴 사례가 속출하자 당 선관위는 “사퇴자의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고, 과반 득표의 기준은 유효투표 수”라고 결정했다. 2007년 경선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경선 초반 사퇴하면서 그가 얻었던 표가 무효 처리됐다. 2012년 경선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이 포함되자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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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불복의지를 밝혔습니다. 막판 선거결과에서 이낙연 후보가 압승했음에도 이전 투표율에 합산하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밀려 결국 낙선했는데.. 이때 이전 사퇴한 후보의 표를 적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결선에 갈 수도.. 안갈 수도 있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결선투표로 가고... 막판 역전한 기세를 올려 역전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나.. 이낙연 후보측이나 둘 다 더불어민주당 당규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211008_더불어민주당_강령당헌당규.pdf
2.40MB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 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59조를 들어 무효표 적용 후 과반이 되었기에 경선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이낙연 후보측은 60조를 들어 과반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선투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문제의 59조는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의결된 조항이라고 합니다..즉 해당 규정을 의결한 현장에 있던 사람이 그 조항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만약 59조가 없었다면.. 아마도 몇몇 후보들이 경선에 떨어질 것이라 예상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1~2위를 다투는 후보간에.. 2위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여 결선투표로 끌고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아닐까 싶네요..

 

관련해서 이전 사례를 언론사가 예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에서 비슷하게 적용했다는 의미입니다.

 

2002년이며 7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5명이 중도사퇴.. 그래서 5명의 표를 모두 무효표로 만든 전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2007년에는 당시 유시민 후보가 사퇴하면서 유시민 후보의 표를 모두 무효표로 만든 전례가 있었고요..

 

즉 아예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59조..60조 조항이 없었죠.. 없었어도 적용된 사항을 아예 2020년에 조항을 넣어 제정을 한게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입니다.

 

이낙연 후보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려면 저 59조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죠.. 일단 이전 투표결과를 공표했기에 투표수를 포함시켜야 주장하지만.. 이전에 이미 무효표로 만든 전례가 있어서 반박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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